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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지원사업 자부담금 돌려받았음에도 허위 증빙해 보조금 받은
아파트 대표회장에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았으나 관할 시에 공사비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허위 제출해 보조금을 입금 받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사 김춘수)은 최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공사비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당진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울타리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시공업체와 약정했음에도, 마치 공사비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피해자 당진시로부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지난해 6월 이 아파트에서 울타리 교체공사비로 시공업체에 1870만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400만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마치 1870만원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완료조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피해자 당진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팩스로 제출했다”며 “피고인 B씨는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당진시로부터 지난해 6월 아파트 명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의 1429만원을 입금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피해자 당진시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관리소장 상대 대표회장 해임결의 무효 제기 '부적법’
동대표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 각하··· "대표회의가 당사자"
의정부지방법원
관리소장을 상대로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결의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장 B씨는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월 한 채권자에 대한 동대표 및 대표회장 지위에서의 해임결정은 무효이므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효력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등을 참조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대표를 구성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대표 및 대표회장 지위에서의 해임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기관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대표회의가 이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지 않고 관리소장 C씨 개인을 상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서 불허키로 의결했어도 사생활 침해우려 등이 없다면 선관위 관련자료 열람·복사 허용해야”
부산지법 결정
대표회의에서 불허키로 의결했어도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입주민 J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사허용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A사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입주민 J씨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선거관리위원별 수당 지급 상세내역 및 영수증, 선거관리위원 식사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지난 3월 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등의 서류를 열람·복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J씨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민 J씨는 주택법 시행령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업체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별 수당 지급 상세내역 및 영수증 등 서류들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관리업체 A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J씨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요청한 자료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대표회의 회의에서 ‘소송중이거나 관리업무에 심각히 방해를 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복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므로 J씨의 열람·복사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관리업체 A사의 주장에 대해 “J씨가 요청한 자료에 관리업체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리규약에 이같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대표회의의 거부 결의가 있더라도 J씨의 열람·복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J씨가 서류 또는 장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복사청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복사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아 거부한 것”이라는 관리업체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J씨가 주문 기재 서류를 특정해 복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복사비까지 납부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관리업체 A사는 J씨가 대표회의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J씨는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열람·복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J씨가 대표회의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주민 J씨는 열람·복사의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업체 A사의 관리업무의 편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열람·복사 시기는 관리업체 A사의 업무시간 내로, 장소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민 J씨가 ‘선거관리위원 식사의 참석자 명단’에 대한 열람·복사도 구하고 있으나, 입주민 J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리업체 A사가 이에 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J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며 “관리업체 A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입주민 J씨가 신청한 서류들을 열람·복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J씨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J씨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관리비 부과내역 중 선거관리위원의 식사비 지출 등이 과다하다며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관리소장은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열람·복사는 불허키로 의결됐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J씨는 불허를 의결한 대표회의 회의록 및 회의 결과공고문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이에 J씨는 지난 4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별 수당 지급 상세내역 및 영수증, 선거관리위원 식사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지난 3월의 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선거관리위원의 식사에 대한 참석자 명단에 대해 시간 및 제한이 없는 열람·복사를 허용해 달라.”며 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원칙 어기고 ‘투표소 투표’와 ‘방문투표’ 병행
►투표소 투표 10분의 1 이상 미충족 시 해임결의 부적법
►해임 이후 선출된 회장 ‘통장 인도 등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서울고법
서울 강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및 선출에 따른 문제로 복잡하게 얽혔다. 종전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뤄지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지만 해임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정지되면서 새로운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 이른 것.
보궐선거로 선출된 입대의 회장 A씨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해임된 회장 B씨로부터 통장, 인감, 직인 등을 반환받지 못하자 법원에 통장 인도 등의 가처분을 신청해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관리사무소 및 방송실에 대한 점유를 풀고 퇴거할 것과 대내외적인 권한 행사 중단, 이를 계속 할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일 2,6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입대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이 같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장 B씨의 해임과정에 하자가 있어 B씨에 대한 해임은 무효이며 이는 곧 A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 역시 무효일 수 있기 때문.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해임투표에 관해서는 방문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해임투표는 원칙에 따라 투표소 투표를 해야 하고, 방문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해임은 일정 비율의 가구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만 가능하므로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방문투표는 투표소 투표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지는 투표방법이므로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 없이 보전처분 절차에서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가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B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투표소 투표와 방문투표가 병행됐고 이 가운데 투표소 투표에 참석한 가구는 135가구로서 관리규약상 정족수인 1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B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가 입대의와 A씨를 상대로 신청한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고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라며 A씨의 가처분 결정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미입력시 과태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정부
앞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기록을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회 위반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안전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원 등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시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민원회신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가 가능한지?
문 : 관리비등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가 관리규약으로 가능한지?
답 :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단전, 단수를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문 :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답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 운영, 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이 제정한 관리규약을,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에 의한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로 상충되는 부문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문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답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 (’13.12.) 참조)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소유자 위임시 직계존비속도 수선계획 동의
문: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서면동의 받을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는?
답: 소유자가 권한 위임시 직계존비속·배우자도 서면 동의 가능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위 내용에 다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면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도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3. 15.>.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