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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완전 초보 접대비관련
goddnsdk72[동대문] 추천 0 조회 254 09.02.25 21: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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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26 01:09

    첫댓글 접대비한도는 기본한도액으로 1년기준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에 수입금액구간별기준금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이금액은 수입금액에 구간별 적용률을 곱하시면되는데 수입금액100억까지는 0.2%를 100억초과500억까지는 0.1%를 500억초과분은 0.03%를 적용해서 앞에 기본한도액과 합해주시면됩니다...

  • 1)상관없습니다..2)모두 "여"라고 해주세여~~접대비면 그게 안뜰겁니다.. 3)접대비는 1만원이상은 카드로 사용하셔야하고,(09년세법개정),일반영수증시 1만원초과분에 대해 2%가산세 적용합니다. 될수있으면 1~3만원짜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여~~~ 4)윗분 말씀대로 하시면 되구여..

  • 접대비는 1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접대비 제외는 일반영수증 3만원이하이구여~~~~~

  • 작성자 09.02.28 15:31

    너무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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