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는 완전 초보라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 일반전표 입력할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차)접대비 대)미지급금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그런데 접대비 금액이 3만원 미만일 경우와 3만원 일경우 3만원 이상일 경우
똑같이 분개가 되나요?
접대비로 사용을 했는데도 3만원 미만이면 접대비라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되나요?
2. 더존에서 카드사용여부표시도 있잖아요,, 모든 계정과목들이 3만원 이상 사용되면 "여"라고
표시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접대비만 표시하는 건가요???
3.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시와 일반영수증 수취시, 간이영수증 수취시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표에 분개해야할때)
4. 실무에서 사용되는 접대비 한도계산에 대해 자세히 부탁드려요...
첫댓글 접대비한도는 기본한도액으로 1년기준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에 수입금액구간별기준금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이금액은 수입금액에 구간별 적용률을 곱하시면되는데 수입금액100억까지는 0.2%를 100억초과500억까지는 0.1%를 500억초과분은 0.03%를 적용해서 앞에 기본한도액과 합해주시면됩니다...
1)상관없습니다..2)모두 "여"라고 해주세여~~접대비면 그게 안뜰겁니다.. 3)접대비는 1만원이상은 카드로 사용하셔야하고,(09년세법개정),일반영수증시 1만원초과분에 대해 2%가산세 적용합니다. 될수있으면 1~3만원짜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여~~~ 4)윗분 말씀대로 하시면 되구여..
접대비는 1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접대비 제외는 일반영수증 3만원이하이구여~~~~~
너무 너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