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부터 유성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대전지역 거주자를 우선토록 하는 주택공급 거주지 제한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의 아파트는 청약 1, 2 순위자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발표일(3월2일) 이전부터 대전지역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7-28일 청약 접수한 대덕테크노밸리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가 2순위에서 마감되고 1.4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이를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접수에 들어가는 대덕테크노밸리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1358가구와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 493가구 등의 청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전시는 2003년 3월 21일 서구와 유성구에 대해 주택공급 거주지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12일 해제한 바 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 5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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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테크노밸리 아파트 청약, 거주지 제한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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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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