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설 전날사고난 울 아들 진단명:우측 제4수지 원위 지골 골절, 우측 제4수지 말단부 절단창이 나왔습니다(s62.6 s68.1)
치료 의견:변연절제및 봉합술시행.향후 혈행장애로 교사가 진행할 수있으며 2차수술요함//
대햔생명주니어ci2종 태아보험 2008년 4월에 가입했구요..
보험청구했더니 무슨 봉합술인지 등등 자세하게 끊어 오라고 하는데..뭘 어떻게 끊어오라는 건지..
대개 손가락 발가락 제외가 많다고 하는데..
제외가 된다면 다시끊어오라고 하지않았을텐데..담당하시는 분도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알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애기 재우고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골절 진단금 30
재해수술비100 가입되어있더라구요..입원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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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분이 다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치료 잘 끝나서 빨리 건강 회복하길 바랍니다..
대한생명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수술비와 골절진단비에 해당이 되실텐데...
손, 발가락 관절 및 절단시 수술비 적용이 안될수 있습니다...
(수술비 중에..1~3종 수술비 혹은 1~5종 수술비에는 해당 안되실거 같네요...)
이때에는 재해치료비 중에 '재해사고로 수술시' 정액의 수술비를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구요...재해수술비 100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그게 중대한 재해사고시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무, 그런 이야기없이 일반 재해사고시라면 해당되실듯 합니다..(대신 수술이 확인되어야 하니...수술명을 정확히 기재)
또한 골절도 있었다고 하니...골절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골절진단비도 받으실수 있구요..
수술비가 지급도려면 시술이 아닌 수술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봉합을 한것이라도 살갗만을 꿰맨 경우라면 시술이라 수술에는 해당이 안되시구요..
근육, 혹은 관절이 상하여 봉합한 경우에만 수술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근검봉합술로 수술명을 지단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골절진단비를 받으시려면 진단서에 골절에 대한 언급과 골절 관련 재해분류기호(손 부위는 S62일듯 합니다..)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구요..
수술로 인정되고 골절진단이 확인되면 100만원+30만원 받으실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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