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조정 효과 ‘별로’
올해 예타 완료 사업 중 500억~1000억원 규모 전무…예타 대상사업 제외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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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상향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예타 대상 기준 상향조정의 최대 수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업이 입게 되는데, 이 범위에 드는 예타 대상사업이 손에 꼽을 정도여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타를 완료한 사업 8건 중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2조4959억원 규모의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비롯해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2조4823억원)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1조1265억원)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3261억원)
▶국가하천굴포천 하천정비사업(1267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1181억원)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사업(1092억원) 등 7건이 예타의 높은 문턱을 넘었고...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사업(1330억원)은 낮은 경제성 탓에 예타에서 탈락했다.
올 들어 예타를 완료한 사업은 차치하고, 지난해 예타를 완료한 사업(25건)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500억~1000억원 규모는...
▷KIST 연구동 환경개선사업(Ⅳ)(884억원)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813억원)
▷방제정 건조(735억원)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530억원) 등 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을 훌쩍 넘어 어차피 예타 대상 기준 상향조정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경제·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 SOC(사회기반시설), R&D(연구개발) 등 예타 대상사업의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999년 도입한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비 300억원 규모인 예타 대상기준이 23년째 유지되면서 GDP(명목)가 3.5배, 총지출(본예산 기준)이 3.8배 증가하는 등 크게 확대된 경제·재정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그러면서 예타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선...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500억~1000억원 규모의 예타 대상사업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예타 대상 기준 상향조정의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타 대상 기준 상향조정은 이미 늦어도 많이 늦었다”면서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예타 대상 기준의 상향조정 폭 등을 놓고 보다 많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