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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국민여러분께 드림
가랑잎 추천 1 조회 101 16.05.19 12: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양심 없는 야수집단 대법관 들!

헌법 무시한 범죄 집단 사법부 판사들 인간이 아닌 먹이를 노리는 야수다.

대한민국 범죄 집단 랭킹?

1위 검찰청, 2위사법부, 3위 경찰청,

대법관, 판사, 검사, 경찰 들은 법률적 범죄자 깡패집단이다.

사법권 범죄행위를 고소고발 합니다.

(동일사건을 300여회 부당한 판결 내용 반박 증거 증명)

현제 전주지검에 고소게류중임, 2016형제9900호

피고 방창현 전주지법 부장판사(최초 허위조작판결한 범죄자 판사)

고소고발인 : 이 득 인  주민등록번호 470115-10*****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18-4 (가산동)

연 락 처: 010-3254-3121

상세기록검색 :인터넷 ldi3456 이득인 또는 건곤감리3456 이득인

전 개

 고소인 이득인의 처 윤기정은 2005.9.17일에 고소인에게 약속하기를 일가지 아니하고 쉬면서 병원가고 치료받으며 특히 고소인(당신)에게 정성을 다해 잘하겠다고 약속하였고(약속한 사실을 자식 이재숭과, 이선민 앞에서 확인한 사실을 가족 녹취록 법정 제출하였고, 또한 처 윤기정은 자신이 위증으로 고소당한 2007고단1032법정에서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언하였고, 또한 자식 이재숭이 법정에서 증언 하였다.) 이에 처 윤기정 에게 2005.9.22.약속대로 치료받고 쉬면서 일가지 말라한 단 한마디가 싸움인가?, 그런대 윤기정은 일가지 말라고 두 마디도 아닌 단한마디에 대뜸 경찰에 신고하였다,

※주기 : 윤기정은 2000년도부터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식당일 다녔고 2003년경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정상오후9시경 귀가가 밤12시 1시로 늦어 지드니 지속적으로 늦어짐이 일상화 되었고,

또한 일주에 한번씩은 03~04시 귀가가 일상이 되었다.

이에 이득인은 그렇게 몸이 좋지 않으면 치료받고 쉬라고 권하였다,

윤기정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 다녔고 이득인은 쉴 것을 계속 종용하였다,

그런대 윤기정은 한번 도 앓아누워 본적이 없다,

하여 주점이 아닌 식당이 ‘왜, 매일같이 늦는가?

그렇게 일하여 번 돈 어디에 있고 어디에 쓰는가?

나(이득인)는 돈 구경 못하였다. 라고 하였고,

또 집에서 말로만 아프다 하지말고 입원하라 하였다. 이도 묵살함,

위같이 이러하므로 2005.9.17.추석전전날에 윤기정 에게 12월 아들 혼사도 있고 명년(2006년3.4월예정) 봄 딸 선민 상견례와 혼사 준비도 해야 하니 일 그만 두고 치료받으며 쉬라하였고,

이를 수긍 윤기정은 일가지 아니하고 쉬면서 병원가고 치료받으며 특히 고소인(당신)에게 정성을 다해 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같음과 진실을 더한 글로 다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앞 이와 같음으로 윤기정은“왜?,”억지를 부리는가?

고소인은 윤기정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문을 막고 저지한 것도 아니었다, 약속어기고도 항상 자기마음대로 출입하였으며 가면 될 것을? 추석다음날도 세상이 다 쉬는 날 일가겠다고 악을 쓰므로 작은방으로 피하였고, 사건 전날과 전전날도 마음대로 일하고 왔으며, 경찰에는 "왜" 신고하였나?, 꼭 일 가야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여 도움 받고자 ‘장모님 잠시 오셔야 갰습니다.’ 하였을 뿐이다. 이는 가정의 안녕을 위한 가장의 의무이자 임무인 것이었다. 이것이 부르지 않은 5인에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곳 바로  집단으로 침입공격(5인이 공동하여 폭언협박폭행, 주거수색, 기물강탈탈취, 부인납치(체포감금)) 받을 일인가?, 이것이 부부싸움인가?, 고소인은 싸우지 아니하였고, 처 윤기정도 법정에서 싸우지 아니하였음을 증언하였다.

또한 윤기정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싸우지 아니하였음과 폭력이 없었음을 윤기정이 밝혔고, 출동보고서가 법정에 보고되었다.

 이는 처 윤기정이 가정생활을 막무가내 마음대로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이다. 또한 고소인 이득인이 벌어서 가정생활 하였고 교육비 재 세 공과금 과 특히 윤기정이 몰래 들어둔 생명보험까지도 이득인이 벌어서 납부하였고 윤기정이 벌어 가사에 1원 한 푼 보태지 아니하였고 윤기정이 번 돈 구경하지 못하였다, 이 또한 윤기정이 인정한 가족녹취록 법정에 제출 하였다.

사 건 요 약

  대한민국은 법을 어기면 범죄자 인 것이다,

하물며 판사 · 검사가 허위사실을 날조 조작하여 4대악의 하나인 가정폭력 강도납치 가정파괴 범죄행위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두둔하며 싸우지 아니한 고소인을 고소인 부부가 싸웠다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 고소인 이득인 을 감옥살이 두 번 씩 시켰다.

고소인 부부는 싸우지 아니하였고 또 싸웠다면 어떻게 싸웠는가? 가 밝혀졌어야 하며,

법정 판사는 싸웠다는 증거를 본인들에게 인정 신문하였어야 함에도 가해자들에게만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고소인은 최후진술에서 싸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하므로 고소인은 부부 싸움에 대한 허위재판과 증인들의 위증을 고소하여 07고단1032법정에서 부부가 싸우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소인 윤기정 구성두 윤기필 등이 법정증언 하였으므로 앞 재판06고단257이 허위조작재판이고 위증위판임이 밝혀졌음에도 또다시 이를 묵살하고 무고로 판결하여 피해자를 감옥살이 2중으로 시켰다.

이 는

 원심06고단257무고사건(판사 방창현) 과

 항소심06노1430무고사건(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 은

판사는 ‘판결문(06고단257, 06노1430)에 판사가 인정한 범죄행위고소내용대로-윤기필 등 5인이 고소인 주거에 집단으로 침입, 공동하여 고소인 이득인 에게 폭언협박폭행하고, 주거수색, 기물반출, 고소인 부인을 데리고 갔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특수폭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체포감금의 범죄였다, 묵살하고,' 인정한 범죄행위사실을 덮기 위하여 고소인 부부가 싸웠다는 허위사실을 날조 조작하여 판결한 모두가 위증과 모해모함으로 허위사실 조작범죄행위를 판사가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고소인 이득인 을 무고라고 징역살이 시켰다,

이 에

위 같으므로 06고단257무고사건의 재판부 검사 · 판사가 허위사실 날조 조작판결한 사실과 범죄행위 보호두둔 동조 엄폐 은닉한 죄와, 위증으로 모해모함 허위판결행위 죄를 고소하였고,

이와 같으므로 판사는 범죄행위를 도와 처벌하지 아니한 공동범죄행위로 동조하였으므로 공범이었다.

이 을

 07고단1032법정에(판사 방창현-전심판사로 당 사건에 고소당한 판사로서 형소법 제2장 제17조 제18조(제척(除斥)기피(忌避)) 의거 위법함에도 임석 재판을 강행판결 하였고.

또한 증인(위증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윤기정 윤기필 구성두)이 판결문에 부부싸움의 이유로 명시한 판결에 대하여 【고소인 부부가 싸우지 아니한 사실을 법정(공판정에서)증언하였음】에도 '부부가 싸웠다'고 다시 가해자들의 싸움이 없었다는 반대증언도 묵살하고 허위고소라고 다시무고로 판결 2중징역살이 시켰다,

이는 판사가 공무원법, 소송법, 제척법, 체증법 등 헌법과 법률을 묵살하고, 허위사실조작범죄행위를 하면서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두둔보호 하였고,

이로 인한 연속된 고소 등 소송에 판·검사들의 불법처분으로 판사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고소하는 등 300여회 가까이 소송을 하고 있다.

아래에 밝힌다.

사 건 본 론

○원 사건 고소내용(05형제32268호, 06형제7616호)

   2005.09.22.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주공아파트 404동1303호의 고소인 주거에 윤기필 구성두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등 5인이 공동하여 -집단침입, 고소인 이득인에게 폭언협박폭행을 하고, 한편 주거를 수색(안방과 작은방 장롱 및 경대서랍 등)하여 기물을 탈취하고 아니 가려한 고소인 부인 윤기정을 데리고 갔으므로 2005. 10.24.부천지검에 고소하였다.

이는 범죄행위인 사실행위 있었음을 06고단257, 06노1430,판결문에 인정하였다.

  그런대 인정한 가해행위를 처벌치아니하고, 피해자 고소인을 허위고소 무고라고 징역살이 시켰다. 허위고소라면 "왜", 범죄행위들이 있엇음을 인정하였나? 인정한것은 범죄행위가 아니었나???

집단으로 공격당하고 가정이 파괴되어도 고소하면 무고죄인가?

이는 검사 판사가 범죄행위를 동조하여 은닉시킨 공동범죄로 공범이었다.

  위 같으므로 가해자 윤기필 구성두등 5인의 피고소인들이 아래 헌법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었다.

헌법 제2장

제10조【人間의 尊嚴性과 基本人權保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束, 押收 또는 搜索을(위의 고소내용 범죄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

     3항, 逮捕, 拘束,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令狀을 제시하여야한다.

제16조【住居 保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 법

제25장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9장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 감금,

제277조의1항과2항,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제30장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4조 특수협박,

제36장 주거침입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

제38장 절도와 강도의죄 제331조 특수절도,

제334조 특수강도 등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의

법률에 의거한 범죄행위를 원심06고단257과 항소심06노1430판사가 인정한 사실이므로 가해자들을 즉시 최고형으로 엄벌하라!!

  이를 "왜", 처벌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을 징역살이 시켰나?

○ 공소내용(05형제32268호, 06형제7616호)

부천지검 검사 이상석은 피고소인들의 진술로 고소내용의 사실행위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이 하지 아니한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날조 조작하여 무고라고 공소하였고.

○ 판결내용

원심 =2006고단257무고 재판부 판사 방창현은 판결하기를 -고소인 이득인이 구성두에게 전화로(부부가)싸운다고 연락하였고, 와서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하였고, 와서 싸움을 말리면서 윤기 정만을 두둔한 채 윤기정 을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 등을 챙겨 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유도 없이 생계를 위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윤기정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 하여 왔던 점,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고 무고로 판결하였다.

항소심 =2006노1430사건 재판부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가 판결하기를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윤기필 등은 이재숭이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 어느 정도 고성이 오가게 되었고 윤기필은 이득인에게 삿대질하였고, 구성두는 이득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며 따지기도 하는 등 폭언이 있었고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윤기정의 편을 들며 이득인과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득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상고심 =2006도6426 무고판결은 대법관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등이 원심과 항소심에의 판결을 그대로인용, 원심의 사실인용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가고, 상고 이유주장과 같이 채증의 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엉터리 판결하였다.

위같이 고소내용을 인정하고서 부부가 싸우지 아니한 사실을 싸웠다고 조작하여 무고인가?

부당한 허위조작판결 내용과

싸움에 대한반박증거.

고소인은 누구와도 싸우지 아니하였다!

-2007고단1032법정-

(고소인이 판사와 증인들을 위증·위판으로 고소한 사실에 증언한 증거)

㉠, 06고단257 과 06노1430판결문은 윤기필 등 가해자5명이 법원의 영장 도 없이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고소내용대로의 윤기필 구성두 등5인이 고소인 이득인의 주거에 집단침입, 공동하여 폭언협박폭행하고, 집안을 수색하여, 물건을 강탈하였고, 아니 가려한 고소인의 부인 윤기정을 데리고 갔으므로 가해한 내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라고 인정하고서,

범죄사실을 보호묵인 은폐은닉하면서, 고소인이 하지 아니한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부당하게 날조하여 조작판결 하였으며, 무고라는 허위의 조작판결을 하였고.

싸움이 없었는데 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였나?,

왜, 가정폭력을 미화하였는가?

㉡,윤기정은 자신이 위증으로 고소당한 2007고단1032법정에서

고소인의 질문에 :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싸움은 없었지요?,

질문에 답하기를 : ‘예’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윤기정은 이전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이 밝혀졌다,

07.10.04. 07고단1032 법정증인신문 2P24줄25줄

윤기정은 광명경찰서 출동보고서에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기를 싸움이 없었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05.09.22. 광명경찰서출동보고서 1P22줄

“왜” 싸움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폭행이 있을 수 없다.

㉢,고소당한 가해자 구성두 윤기필은

구성두는-‘무조건 왔다가라’는 말만하였다, 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05.11.23. 부천 남부경찰서 신문조서 2P21줄22줄

-‘무조건 왔다가라는 말만하여’라고 검찰청 과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06.05.18. 06고단257 법정증인신문조서 2P4줄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하게 왔다가라’고 해서, 라고 위증고소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07.09.17. 07고단1032 법정증인신문조서 2P26줄

㉣, 윤기필은 -도착해서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했지만, 검사가 싸움을 하고 있었고,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고 큰소리 쳤지요 라고 물어서 “예”라고 답하였을 뿐,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 하였다.

           07.06.20.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11P 10줄~16줄

 그르므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싸움을 말렸다고 한 행위와 판결은 허위조작 날조였다.

반박증거증명 같으므로 판사가 허위를 조작한 판결은 원천 무효하고 고소인은 피해자로 무죄이며 가정폭력, 가정파괴범들을 즉시구속 실형을 집행하라!!!

이같이 허위사실로 무고혐의를 씌운 판결에

판사 검사의 신청으로 나온 가해자들 피고소인들이 판사 앞 법정에서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였고, 싸운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와서 데리고 가라 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사가 객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한 증인 이재숭은 허위고소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이것이 온당한 재판이었는가?

 고소인 이득인은 싸운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와서 데리고 가라하지 아니 하였고, 침입하여서도 싸우는 것 보지 못하였음을 증거 함이다.

그르므로 판사가 허위사실날조 조작하여 판결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 판사가 무고범죄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고, 판사가 청한 증인 윤기정(위증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 '자신이(윤기정) 벌어서 생활하였는가?, 고소인 이득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는가?,' 등과 06고단257법정에서 ‘옳지 않은 답변 등’ 에 고소인이 증인 윤기정에게 질문하여 증인 윤기정은 사실대로 답하고 있는데 판사가 공소 외라고 질문한 답변(하는 것)을 막았다,

                                     윤기정 07고단1032법정 공판조서 4p23~24줄

왜, 질문한 답변을 막았나? 판사는 공소와 공소 외를 넘나들며 모함 무고 판결하면서 고소인이 무고로 모함을 받은 공소와 판결에 대한 헌법 제2장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왜, 박탈하였는가?

㉦, 양승태(현대법원장)등 대법관들은

 위㉠같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인정한 범죄행위를 묵살하여도 되고?

 위㉡㉢㉣같이 법정공판정에서 가해자들의 증언 있었음에도 온당한 판결이었고, 체증의 법칙에 위배됨이 없는 것인가?

 위㉤㉥같이 판사는 막무가네 법을 무시묵살하고 범죄행위를 넘나들어도 되는가?

 이와 같으므로 양승태 등 대법관들은 어느 범죄에 속 하는지를 스스로 알 것이다!

  또한 형소법 제2절 제307조와 제311조 에의 증거재판주의 와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등으로의 법정법적 증언증거를 판사들은 "왜", 무시 묵살하였는가?,

이는 채증의 법칙 위배가 아니었는가?

따라서 고소인 이득인은 가정폭력피해자 이었고, 가해자 윤기필 등 5인과 이를 허위날조조작 판결한 검사와 판사들을 지금 즉시 모두 엄벌하여야 한다,

위와 같으므로 이로부터 연이은 고소 제기된 소송의 처분 자들은 각하, 기각 등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판사가 지은 죄들은

형법 제7장

제122조 【職務 遺棄】

제123조 【職權 襤用】

제124조 【不法逮捕, 不法監禁】

제125조 【暴行, 苛酷行爲】

제135조 【公務員의 職務上 犯罪】

제155조 【證據湮滅】

제156조 【誣告의 罪】등 모든 죄를 판사, 대법관들이 저질러 위반하였고

형소법

제1편 제2장 公務員의 除斥, 忌避, 回避

제17조 除斥의 原因

제2편 제3장 公判 제2절 證據

제307조 證據裁判主義

제314조 證據能力과 補償

제4편 特別訴訟節次

제1장 再審

제420조 제422조 【確定判決에 代身하는 證明】에의 고소인적법행위를 묵살하는 범죄 행위를 판사, 대법관들이 하였다.

,사법부 다수는 형소법 제2장 제17조 제2항, 3항에의 除斥 에 해당하지 않는가?, 

판 결 내 용

증거증명사실

※아래 판결문으로 판사 검사가 저지른 범죄사실내용을 아래 엉터리로 판결한 판결문을 증거로 밝힌다.

 또한 가해자들이 행한 범죄행위를 밝힌다.

 ※적색 A-1 ~ K-16 은 반박번호로 임의 삽입

, 06고단257 반박

적색 부분은 판사가 엉터리 조작 판결한 범죄행위 증거판결문

판결문 (1차,) 원 고소사건 재판내용

06고단257 무고

판사  방창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처인 윤기정이 A-1,싸운다는 소식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은 구성두 등 처가 식구들이 피고인의집에 찾아와 2,피고인과 위 윤기정의 싸움을 말리면서 3,윤기정 만을 두둔한 채 윤기정과 함께 집을 떠나자, 구성두 등이 피고인의 B-4,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고, 윤기정을 납치하거나 물건을 은닉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장검찰청 부천지청장 앞으로 “피고소인 구성두 외4인은 공동하여 2005. 9. 22. 09:40경 고소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며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아내를 납치 내지 감금하고, 안방 장롱을 뒤져 옷 등을 가져가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구성두 등을 무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C-5-1,고소인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둘 경우에는 윤기정 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C-5-2,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D-6,생계를 위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계속의심하면서 윤기정 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라고 판결하였다.

 

반박 : 판사가

조작한 내용으로 고소인을 무고한 범죄행위 증거

(위 판결문 A-1 ~ D-6까지) 

아래 엉터리 조작된 판결문에 법정 증언내용으로 밝힌다.

 가' 아래는 판사가판결문에서 고소인에게 씌운 조작된 내용증거

 1,싸움 조작에 대한 반박: 고소인과 처 윤기정의 싸움을 조작하여 피고소인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덮어 증거를 묵살한 행위.

     A-1, 구성두(피고소인)는 증언하기를

       1, 경찰에서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왔다가라”고’ 진술하였고.

       2, 06고단257공판법정에서 ‘무조건 왔다가라’고 진술, 06.5.18.과

       3, 07고단1032공판법정에서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히 왔다가라고 하였다’ 고 07.9.17일 법정증언 하였다.

무조건 또는 급히 왔다가라 하지 아니하였고, ‘잠시 오셔야 갰습니다,’ 하였을 뿐이다

       4, 윤기필 (피고소인)은 07.6.20일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이득인이 누나(윤기정)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하였다’,하였고.

         ㉡,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5, 처 윤기정은 07.10.4일 자신이 위증고소당한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싸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6, 광명경찰서의 윤기정의신고로 당일 출동한 보고서에도 윤기정의 진술은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7, 이재숭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르므로 싸움을 보지 못하였고 싸웠다고 말 한 사람이 없음이다,

     A-2, 없는 싸움을 어떻게 말렸나?, 집단으로 공격함이 말리는 것인가?, 판사는 왜 농간질 하나?,

     A-3, 무엇을 어떻게 윤기정 만을 두둔하였나?, 왜, 윤기정을 데리고 갔나?,

 

  2,기물반출, 납치 에 대한 반박:

판사가 고소내용의 사실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처 윤기정과 싸움을 조작한 범죄행위(사실묵살행위)

     B-4, 폭언협박폭행하고, 윤기정을 납치하거나 물건을 은닉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무고하였다. 라면 피고소인 구성두는 고소인의 가슴을 잡고 흔들고(윤기필 증언) 팔을 잡고 흔들고(구성두의 증언)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하고 고소인의 따귀를 때렸고(이재숭 증언) 폭언 협박 폭행이 아니었는가?, 윤기필은 주먹질하였고 이를 숨기려고 20분 늦게 왔다고 위증하였으므로(이재숭은 윤기필이 가장 격렬하였다 하였고 동시에 같이 왔음을 증언하였다, 또한 구성두도 처음에는 늦게 왔다고 위증하고서 07고단1032위증법정에서 동시 같이 왔음을 시인증언 하였다) 격렬히 폭행 행위를 하였음의 증거이다,

아래C-5,에서 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는 무엇인가?,

위 모두 고소내용과 일치하며 허위고소가 아니었고 무고가 아니 되며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를 증명함 이였다,

 싸움이 없었는데 데리고 감이 옳은 것인가?, 남의가정을 뒤져 장롱을 열고 옷가지를 챙겨감이 옳은 것인가?, 이는 집단으로 공동하여 행한 가정폭력 과 가정파괴행위인 것이었다.

     C-5-1, 고소인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둘 경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라면

왜, 무슨 일이 생기나?, 일가지 말고 쉬라했으므로 남편 이득인을 따르도록 훈육하고 두고 감이 옳지 않은가!

   C-5-2, 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라면

싸움과 폭력 없었고 윤기정을 일가지 말고 쉬라하였으므로, 공격받거나 따짐을 받을 이유가 아니지 않은가?, 왜, 잠시라면 장롱을 열고 가을 옷과 겉옷외투 옷가지까지 챙겨서 데리고 갔나?, 이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집단으로 할 수없는 범죄행위이다. 이후 2011.7.18. 현재까지 혼자서 살고 있다.

 위는 헌법 제2장 제12조, 제16조 제17조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인대 판사는 왜, 미화하는가?, 데리고 갈 이유가 되는가!?,

윤기정은 실재로 옷가지를 가져가지 않았고 피고소인 가해자 모두는 윤기정은 옷가지를 가지고 갈 정신이 없었고 가져가지 않았다, 고 법정 진술하였고,

 윤기정은 안방에 가지 않았으므로 남의 장롱을 열고 옷가지를 챙긴 사람은 구성두등의 누구소행인가?, 판사는 답하라! 남의 집에 집단 침입하여 죽일 놈이라 협박공격하고 옷가지 등을 챙겨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가?, 이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3,음해모함 에 대한 반박: 판사가 고소인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

    D-6, 판사는 왜?,

‘생계를 위하 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이라면

윤기정이 20여년 일하여 번 돈 가사에 일원 한 푼도 보테지 않았고 구경하지 못 하였다, 윤기정이 말한 가족녹취록 방창현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계속의심하면서 라면

윤기정이 2005.9.17날 일가지 아니하고 쉬면서 치료받고 가사에 전념하고 특히 이득인 에게 정성을 다하여 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오히려 윤기정 의 잘못을 덮어 주었다, 이 또한 윤기정이 말한 가족 녹취록에 있고 법정에 제출되었다, 또한 윤기정은 법정에서 약속한 사실을 인정 증언하였다.

윤기정 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라면

당일 윤기정의 신고로 출동한 광명경찰서 출동보고서에도 최근 폭력 없었다고 윤기정이 진술하였다, 왜, 출동보고서를 무시하나?, 윤기정의 법정진술을 묵살하나?, 왜, 고소인 이득인을 음해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였나?, 왜, 윤기정의 법정 심문을 재어하였나?, 윤기정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 외라고 가로 막았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전행을 휘둘러 묵살함이다.

그렇다면

     D-6,의 판결문은 “왜,” 공소 외를 조작하여 판결하였나?,

판사는 공소 외를 조작하여 판결해도 되는가!!!

 

, 06노1430 반박 ※판사가 판결문에서 행한 범죄행위 사실증거

  판결문 (2차)항소부 재판

   06노1430 무고  제2형사부(항소재판부)

   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목(76년 인천지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나, 양형의 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E-7※(특히 피고인의 아들인 ‘이재숭 이 사건의 진행을 모두 목격한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7.경부터 처인 윤기정과 다투다가(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22 F-8싸움이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오전에 장모인 구성두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와서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고 한 사실, 구성두는 아들인 윤기필, 윤기배, 딸인 윤기숙, 윤명숙과 함께 피고인과 윤기정의 집에 찾아갔는데, G-9마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이재숭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사이에 G-10처음에는 따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G-11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시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12구성두 등이 폭행 협박을 하였다거나, 윤기정을 납치?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소 내용이 진실임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나',아래는 위의 판사가 조작한 내용으로 고소인을 무고한 범죄행위 반박(위 E-7~G12까지) 

2006노1430 무고  반박 ※판사가 행한 범죄행위 증거

       E-7, 이재숭의 증언은 판결문을 받쳐줄 내용이 없다, 그르므로 판사가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씌우기 위하여 이재숭이 증언한 것처럼 술수를 쓰서 농간을 부렸고, 법정에서 고소내용에 일치하고 부합하는 이재숭의 증언을 묵살 하였다.

   1,싸움과 데리고 가라: 판사가 고소인과 처 윤기정의 싸움을 조작하고, 고소인이 말하지 않은(이재숭 증언) 집으로 와서 데리고 가라는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

       F-8, 싸움이 없었고, 폭력 또한 없었고, 전화로 윤기정을 와서 데리고 가라한사실 또한 없었다. 아래같이 피고소인들이 증언하였음에도 “왜” 조작하였나?,

       ※ 처 윤기정은 07.10.4 위증 고소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싸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 구성두(피고소인) 는 아래 같이 증언하였다.

           1,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왔다가라”고만 하였다.(부천경찰서, 검찰청진술 구성두)

           2, ‘무조건 왔다가라’ 고 하였다.(06고단257 구성두)

           3,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히 왔다가라고’ 하였다.(07고단1032 구성두)

무조건 또는 급히 왔다가라 하지 아니하였고, ‘잠시 오셔야 갰습니다,’ 하였을 뿐이다

       ※ 광명경찰서의 검찰청과 법정에 제출된 출동보고서는 신고자 윤기정 진술로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 이재숭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고 봉천동 자취방에 있었다고 하였다.

       ※ 이재숭은 데리고 가란 말 들은 기억 없다, 06고단257법정 증언하였다.

       ※ 윤기필 (피고소인)은 07.6.20일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아래같이

          ‘이득인이 누나(윤기정)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하였다’,하였고.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 위와 같이 「고소인 부부는 싸우지 아니하였고, 누구도 직접보지 못하였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 하지 않았으므로」 싸움을 말리면서라는 판결은 농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이다.

      ※위 같이 싸운다고 말하지 않았고, 05.9.17.약속대로 치료받고 쉬면서 가사에 전념하고 일가지 말라한 단 한마디가 싸움인가?, 이에 도움 받고자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장모님 잠시 오셔야 갰습니다,' 한 것이 이득인 이 하지 않은 말, ‘싸운다,’ ‘와서 데리고 가라’ 하였다고 조작하여 판결하는가?, 이는 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이다. 고소인의 가정이 이로서 파괴되었다.

    2,침입: 판사가 조작한 범죄행위(증거묵살)

      G-9, 이재숭은 이미 집안에 있었고,

       ※ 문도 누가 열어주었는지 기억 없다하였고,

       ※ 윤기정은 07고단1032법정에서 ‘열려 있었든 것 같습니다,’ 하였으므로 열어준 사람이 없음이다.(도아 잭 자동 닫힘 문임으로 닫혀있었다).

       ※ ‘열어주었다’는 위증이고, 열고 들어왔음을 증거묵살하고 허위조작판결 하였다.

 

     3,판사는 고소내용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 판사가 조작한 범죄행위(증거묵살)

      G-10,그렇다면 다음 판결문은 ㉮처음에는 따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성두등이 폭행 협박, 윤기정을 납치?감금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위는 고소내용과 부합하는 판결이다. 무고인가 ?,

          ※ 위 06노1430의 판결문㉮ ~ ㉴에 아래같이 반박한다.

             ㉮는 피고소인구성두 등이 침입하여 들어오면서부터 고성을 지르고 고소인의 신채를 휘어잡고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항거하지 못하였고 고성하지 않았다. -이재숭06고단257법정증언-

             ㉯윤기필의 삿대질은 위협 협박으로써 당연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멱살을 휘어잡고 주먹으로 어깨 등을 폭행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20분후에 도착하였다고 위증하고 재판정을 기만하였다.(피고소인 모두는 경찰청부터 법정까지 윤기필이 늦게 왔다고 증언하였고, 이를 이재숭은 법정에서 동시에 같이 왔다고 증언하였으며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까지 윤기필이 늦게 왔다 하여놓고 07고단1032위증사건법정에서 동시에 같이 왔음을 시인 증언 하였다. 이는 위증으로 윤기필의 폭행행사를 모두는 숨기는 범죄은닉죄를 범한 것이다.)

             ㉰ 구성두가 자식 넷을 데리고 와서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고성으로 악쓰며 채근하고 따지면서 어깨 등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먹질하였음이다. 이러한 행위가 당연 한가?, 고소하면 아니 되는 것인가?,

             ㉱ 어느 정도 폭언이 아니고 5인이 공동하여 행한 협박이고 위협이었다,

             ㉲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이 아니고 고소인은 흥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침입자 피고소인들은 사전모의부터 흥분하여 침입하였고 아무른 이유 없이 5인이 공동하여 흥분한 상태로 침입하여 한 ㉮ ~ ㉴의 행동이 정당하였는가! -흥분한 상태로 = 구성두, 이재숭 06고단257법정증언- -사전모의 사실 = 구성두 윤기필 윤명숙 윤기숙 윤기배의 경찰청과 법정증언임

             ㉳㉴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라면 남의가정주거에 5인이 공동하여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가정에서 가지 않으려는 부인을 이유 없이 데리고 가는 행위가 정당하였는가, 이는 윤기정이 가지 않으려 하였음을 스스로 밝혔음을 이재숭은 법정 증언하였다, ※, 윤기정과 싸우는 현장이 어디 있었고, 윤기정의 편을 어떻게 들었나,

       ※, 어디에서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투었는가?, 일방적 공격이었다.

       ※, 왜 윤기정을 데리고 갔나?, 이는 가정파괴범죄이다. 위의 사실은 5인이 공동하여 집단으로 침입하고 행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이를 고소하면 무고인가?, 위는 고소내용사실과 같다. 허위고소가 아니므로(이재숭 증언) 고소인 무죄이고 원 피고소인 가해자 등을 처벌하라

     G-11,㉠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고소인과 처 윤기정은 싸우지 않았다.(구성두 윤기필 윤기정 증언)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 후 = 고소인은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였고. 피고소인 윤기필 등이 일방적으로 폭언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 하였다(이재숭 윤기필 구성두 증언)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 윤기정은 가지 않으려 하였고(이재숭 증언), 이러한 행위가 가정 파괴범죄행위가 아닌가?, 또한 윤기정은 자의적으로 나왔다고 위증하였다. 고소인 이득인은 그 사건 후 혼자가 되었다.

     G-12, 고소내용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위는 이유 없이 집단 침입하여 고소인에게 행사한 사실이 법률적으로 용서받을 일이었고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인가?,

농간하지 말라! 사전에 조작된 사실로 모의하고 침입한 공격이었다.

이러한 행위를 고소하면 무고인가?,

      위 ㉠ =싸움이 없었으므로 완전 조작이고 고소인을 공격하였음이며 무엇을 어떻게?,

         ㉡ =고소인은 다 툴 일이 없었으므로 일방적인 집단 침입 공격을 받은 것 이었다

         ㉢ =【공격당할 이유 없고 데리고 갈 이유 없으므로 이는 사전에 데리고 갈 계획적인 공격이었고 데리고 감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인을 납치하였음이다

    ? 위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할 수 없는 침입하여 공격한 가정파괴 범죄 행위인 것이다. ? 위는 고소내용의 행위와 일치한다, 흔적이 없는 것인가?, 이는 싸움이라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술수를 부리는 농간으로서 구성두가 고소인의 따귀를 때린 것과 윤기필의 폭력행사가 없었다는 위증 등 증거묵살과 범죄자 은닉죄를 범한 범죄 행위이었다.

   판사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웃기지 말라!!!   -위와 같은 행위를 고소하면 위【 】의 이유로 무고인가?,-

 

    4, 증거묵살: 판사가 조작하고 증거를 묵살한 범죄행위

       G-10,11,12의 위 내용이 고소내용 집단공동침입 집단공동폭언협박폭행 기물반출 부인납치 가정파괴가 아니 되는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주거침입이고, 가정간섭이며, 가정폭력 파괴 범죄행위이다. 더하여 아래는 가해자들의 법정에서 한 사실진술을 판사가 묵살시킨 증거를 밝힌다.

고소인은 ‘대항하지 못하였고, 다투지 않았다.’(이재숭 증언) 몸싸움은 없었습니다,(윤기필 증언 = 위증)

        윤명숙이 허위 조작된 사실로 사전 선동모의 한 죄의 증거를 묵살하였다.

       ㉱ ‘엄마가 나 죽은 줄 알고 왔다’고 윤기정은 가족모임에서 말하였다. 이는 사전 공격모의 증거이고 가족모임 녹취록 법정에 제출하였다,

       ㉲ 구성두가 이득인의 따귀를 때린 사실 폭력을 묵살하였고,

       ㉳ 구성두, 윤기필등은 고소인 이득인 에게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하였고,  

       ㉴ 윤기필은 주동자로 완력을 쓰고 주먹질하고 이를 감추려고 20분후에 왔다고 위증하였다. 이재숭, 구성두는 동시 같이왔다 증언.

       ㉵ 이제숭은 ‘윤기필이 가장 극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윤기정은 가지 않으려 했다, 이는 윤기정이 말한것을 이재숭이 법정증언 하였고, 데리고 갈 이유 없다, 싸움 없었고, 일가지 말고 치료받고 쉬라하였고. 윤기정은 이득인 에게 정성을 다해 잘 하겠다 약속 하였다. 약속한 사실 07고단11032 법정에서 확인하여 주었다.

       ㉷ 무직인자로서가 아니다, 현장에서 다쳐 치료 중 쉬고 있다 하였고, 40여년 건설에 종사한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 경력 증명서 제출하였다.

       ㉸ 윤기필, 구성두, 윤기숙, 윤명숙, 윤기정 등은 고소인 이득인 에게 법정에서 허위를 조작하여 음해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위증을 하였다.

       ㉹ 이재숭은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 윤명숙이 「윤기정이 ‘죽겠다, 죽어야겠다.’」라고 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여 구성두등 5인은 윤명숙의 집에 모여 ‘윤기정이 죽은 줄 알고’ 이득인을 공격하겠다고 모의하고 침입공격을 실행하였다, 윤기정은 ‘엄마, 나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러 드라고,’ 말 한 녹취록 제출하였음, (㉺는 가해자 모두의 증언이 법정과 검찰청에서 있었음,)

 

                   판사가 조작한 내용으로 고소인을 무고한 범죄행위 반박

   , 판결문 (1차,2차의 원 고소사건에서의 위증과 허위 조작재판한 것에 고소건)

 적색은 반박 순서를 임의 삽입 한 것임

사건  2007고단1032 무고

판사 방 창 현 (1차 원 고소 재판부 전심(제척법관) 판사로서 또다시 판결하였다)

검사 이동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1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사실은 2005. 9. 22. 09 ;40경 광명시 하안2동 651 고층주공아파트 404동1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장모인 구성두 및 처남·처제인 윤기필,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등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 피고인과 그 처 윤기정 사이의 B-2싸움을 말리면서 B-3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C-4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후 D-5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E-6사실이 있을 뿐, 구성두등이 F-7멱살을 잡거나 F-8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G-9폭행·협박하거나 윤기정을 H-10납치 · 감금한 사실이 I-11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두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무고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는 등 I-12처벌을 받게되자(2006.9.1.항소심인 인청 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6.11.9. 상고 기각으로 유죄판결 확정) J-13앙심을 품고, 위무고 사건의 공판에서 증언한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 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은 2006. 5.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성두 등이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 · 협박하거나 윤기정을 억지로 끌고가 납치 · 감금한 K-14사실이 없고 위증 하였다는 취지의 L-15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을 각 M-16무고했다.

 

다', 위 07고단1032 무고판결에 증거로 반박 증명한다.

 판사가 행한 조작 범죄행위와 증거묵살 행위 증거

    ※판사가 행한 범죄행위 증거

고소인은 구성두 윤기필 윤기배 윤기숙 윤명숙 윤기정 등이 06고단257공판정에서 위증과 음해모함, 인격모독, 사전모의 등을 고소하였는데 검사 이명신은 06고단257의 재판결과로 이유을 삼아 무고 공소하였고, 판사 방창현은 06고단257의 판사로서 기피신청을 묵살하고 전 재판 06고단257의 판결 내용을 다시 반추하며 허위사실조작행위가 피고소인들의 증언으로 명확하게 되었음에도 엉터리 판결하였다. 이는 07고단1032 공판정에서 위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의 위증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고 전심06고단257의 허위사실로 판결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고소인을 무고로 또다시 판결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07고단1032판결을 아래 같이 반박하여

  위 판결문 이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엉터리 재판, 증거묵살, 허위조작 한 범죄행위밝힌다.

A-1 '무직이 아니었고'

 ㉠ 현장에서 다쳐 치료중이라 하였고,

 ㉡ 관인 한국 건설위원회 경력 증명서 제출하였다

B-2 '고소인과 처 윤기정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라고 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한 행위 증거.

 없는 싸움을 어떻게 말렸나?, 멱살 잡고 삿대질에 주먹질하고 협박하는 것이 말리는 것 인가!

   ㉠구성두(피고소인)는 07고단1032공판 법정에서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히 왔다가라고 하였다’ 고 당 법정에서07.9.17일증언하였다.

   ㉡윤기필 (피고소인)은 07.6.20일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1, ‘이득인이 누나(윤기정)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하였다’,하였고.

         2,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처 윤기정은 위증 고소당한 당 07고단1032 (07.10.4일)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싸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광명경찰서의 윤기정의 신고로 당일 출동한 보고서에도 윤기정의 진술은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이재숭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르므로 싸움을 보지 못하였고 싸웠다고 말 한 사람이 없음이다,

   ㉥피고소인(가해자)들의 법정진술에서

       하나, '가자마자 고소인의 팔을 잡고 따지며 채근하였다.'라 하였음이 말리는 것 인가?,

       둘, '가슴을(멱살) 잡고 흔들며 따지고,'

       셋,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질문하여 확인한 '삿대질에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함이' 말리는 것인가?,

   ㉦ 윤기필은 주동자로서 고소인에게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주먹질 하였고 또한 '죽일 놈 이라고 협박 하고 폭언에 가장 격렬하게 공격하였음을' 싸움을 말리면서 윤기정의 편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가?, 

   ㉧ 남의 집에 공동하여 침입하고 기물을 무단으로 가져감이 없는 싸움을 말리는 것인가?,

   ㉨ 부부 싸움이 없었고, 싸우지 아니하였고, 처 윤기정 에게 약속대로 쉬면서 피로회복차 병원 치료받으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가지 않으려는 남의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 것인가?, 이는 납치가 아닌가?, 이로서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없는 싸움을 조작하여 놓고 말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B-3 '싸움을 말리면서 윤기정의 편을 들며' 라면

    ㉠ 부부 싸움이 없었고, 위 B-2에서 ㉠㉡㉢㉣㉤㉥까지가 증인(피고소인)들이 위증하였다는 것인가?,

    ㉡ 부부싸움이 없었는데 윤기정의 편을 들었다 함은 고소인 이득인 에게 이유 없는 공격을 하였음을 두둔 보호하는 작태로서 일방적인 집단 침입 공격 행위가 아니었는가! 

    ㉢위 B-2에서 ㉥㉦㉧㉨의 편을 들었음은 무조건 적으로 공격 가해한 행위가 아니었는가?,

   ※위와 같은 행위가 없는 싸움을 조작하여 놓고 편을 드는 것이라 할수 있는가?,

C-4 '피고인(고소인)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 후' 라면,

     ㉠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닥친 침입자들의 공격에 놀라 왜 이래 라고 밖에 할 수 없었고, 죽는 줄 알았다. 

     ㉡ 고소인은 정신없이 당하였을 뿐 같이하여 싸우지 아니하였고 고성을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 피고소인 가해자들은 5인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위 B-2에서의 ㉥㉦㉧㉨같이 일방적으로 침입 공격(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본댁 식구들이 첩의 집에 몰려가 행패하듯)하므로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줄 알았다.

     ㉣ 증인 이재숭(판사가 객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한 증언)은 '피고인(고소인)은 피고소인 가해자들과 다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D-5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이라면 

     ㉠ 고소인은 부인을 납치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렇다면 고소내용의 사실이 있었지 아니 한가?,

         하나, 처 윤기정과의 사이에 판사가 조작한 싸움이 없었고,

         둘, 피고소인들은 사전공격을 모의하였고 오자마자(가자마자) 공격하였고,

         셋, 계속된 공격에 잠시 넋을 잃었었다, 

         넷, 피 고소인 가해자들은 집단으로 공동하여 무조건 침입과 동시 공격하였으므로 윤기정을 데리고 갈 구실로 막무가내 공격을 하였다,

         다섯,'윤기정은 가지 않으려 했다'고 판사가 인정한 신빙성이 있는 이재숭은 법정에서 증언하엿다.

     ㉡ 남의 가정부인을 이유 없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데리고 가도 되는가?,

E-6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이라면 

     ㉠ 왜, 데리고 나온 사실을 미화하는가?, 무엇 때문에 데리고 가도 되는가?,

     ㉡ 어떠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에 의 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공동하여 가장인 남편을 공격하고 이유 없이 치 윤기정을 데리고 감은 범죄행위인 것이다.

     ㉢ 고소인 이득인은 데리고 가라 말하지 아니 하였고(이재숭증언) 윤기정 에게 약속대로 쉬면서 건강 치료받고 일가지 말라 하였다,

     ㉣ 또한 윤기정이 벌어서 가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고 윤기정이 번 돈 한 푼도 본적 없으며 모던 생활비 교육비 재 세금, 보험료 등을 고소인이 모두 해결하여 왔다. (윤기정이 말한 가족녹취록 제출하였다)

     ㉤ 또한 윤기정의 도움 없이 이재숭의 아파트 구입까지 고소인 이득인이 하여 주었다.

     ㉥ 또한 이선민의 원룸 구입도 고소인 이득인이 도와주었다. 

 ※ 위와 같은 대 남의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가?, 이는 이유 없이 남편을 공격하고 남편이 있는 앞에서 데리고 감은 강도 납치행위이다,

F-7 '구성두 등이 멱살을 잡거나' 한 사실 없음에도 라면

     ㉠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에서 '가자마자 고소인의 팔을 잡고 채근을 하였다'고 증언 하였고

     ㉡ 윤기필은 위 법정에서 자기가 하여놓고 '어머니가 고소인의 가슴을 잡고 따졌다'고 증언 하였다. 이는 멱살잡이가 아니었는가?, 윤기필은 격렬히 멱살잡이에 주먹질 하였다,

     ㉢ 또한 윤기필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감추려고 20분 후에 왔다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왜” 끝까지 위증하여야 하였는가?, 이재숭 구성두는 함께 왔음을 증언.

F-8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한 사실 없음에도 라면

     ㉠이재숭 증인은 윤기필이 가장 격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윤기필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감추려고 20분 후에 왔다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에서 윤기필이 늦게 왔다고 위증하여놓고 07고단1032 당 법정에서 동시같이 왔다고 증언함

    ㉣판사가 인정하여 믿는다는 이재숭 증인은 06고단257 법정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왔다고 증언 하였다.

G-9 '폭행 협박하거나'한 사실 없음에도 라면

     ㉠구성두는 팔을 잡고 흔들고 따지면서(무었을?,) 라고 하였고 이재숭 증인은 구성두가 고소인의 따귀를 쳤다고 06고단257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재숭 증인은 판사의 거듭된 질문에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한 사실을 또한 거듭 증언하였다.

     ㉡윤기필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감추려고 20분 후에 왔다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이재숭 증인은 '윤기필이 가장 격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10 윤기정을 '납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라면

     ㉠이재숭 증인은 '윤기정이 가지 않으려 했다'고 윤기정이 말한 진술을 06고단257법정에서 증언 하였다.

     ㉡윤기정을 데리고 같음을 재판부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남편 고소인 이득인 을 집단 공격하고 가지 않으려는 대 데리고 갔음은 납치행위 이었고 고소인과 윤기정의 싸움을 이유로 데리고 같다 하였으므로 허위 조작이고 납치임이 밝혀졌다.

     ㉢부천 중부경찰서 경찰관과 같이 윤명숙의 집에 갖는 대도 만남을 가로 막았고 경찰관은 윤기정 을 비 롯 모두 있다고 하였으며 정식으로 납치 신고 하라 하여 신고하였다. 이를 재판 중에 사실 조사를 청구 하였음에도 묵살하였다.

     ㉣윤명숙은 07고단1032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인정 증언하였다.

     ㉤재판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잠시 데리고 갔다 하였으나 사건은 2005.9.22.일에 있었고 고소는 2005.10.24일에 하였다, 이것이 잠시 데리고 간 것이고 감금 한 것이 아니었는가?,

I-11 고소내용의 사실이 없음에도 라면

     ㉠모든 사실이 있음을 재판부는 인정하면서 오직 범죄행위를 부정하는 이유로 고소인과 처 윤기정이 싸웠다고 하는 허위 조작 사실로 덮고 있다. 이는 판사가 저지른 범죄 행위였으므로 재판(06고단257, 06노1430, 07고단1032) 은 엉터리이고 원천 무효하다. 왜, 싸웠다고 허위 조작하였는가?,

I-12 '이전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자' 라면

    ㉠당 재판부 판사 방창현이 이전 재판에서 허위사실 조작으로 고소인의 정당한 고소를 묵살하고 고소인과 처 윤기정이 싸웠다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으므로 판사 방창현은 무고 범죄자 이니라!

     ㉡ 당 판사 방창현은 도덕과 양심이 없는 사이비 판사로서 자격미달의 판사임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스스로 받아야 마땅하다. 

  ※ 위와 같은데 06고단257 과 06노1430 의 판결문은 고소내용의 행위 즉 폭언폭행협박, 기물반출, 부인 납치, 행위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판결하였다, 판사가 묵살한 증인들의 사실증언을 두고라도 판결문에 기록만으로도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고 가해당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였는가?,

 ※ 판사는 -없는 싸움을 말리면서 윤기정의 편을 들고 고성을 지르고 주먹질에 삿대질과 가슴과 팔을 휘어잡고 흔들면서 이유 없는 이유를 따지면서 공동하여 집단으로 찌르고 두드리며 공격하고 남의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가?, 이는 범죄 행위를 은닉시킨 중죄인 것이다.

 ※ 이는 범죄행위였고 처벌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범죄행위를 두둔하고 보호하며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씌웠으므로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고소인에게 무고행위를 하였다.

J-13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라면

     ㉠ 앙심이 아닌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고소를 하였고 재판부도 고소내용의 사실을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하였는가?,

     ㉡판사는 왜, 허위사실을 조작 하여 고소인의 가정 폭력 사건 고소를 묵살하고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가?,

     ㉢판사, 검사는 왜, 고소인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앙심을 가지고 허위 조작된 사실로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가?,

K-14, 15 '납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라면

     ㉠06고단257과 06노1430의 판결문은 무엇 인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그대로 모두다 인정 하지 아니 하였는가?, 그렇다면 고소인은 당연히 무죄이고 피고소인 구성두, 윤기필 등은 처벌 받아 마땅 할진데 왜 거꾸로 고소인에게 무고로 뒤집어씌우는 범죄행위를 하였는가,

     ㉡ 분명 한 것은 윤기정이 가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 2005.9.22일 윤기정을 데리고 간 후 소식이 없었다. 아니 가겠다는 사람을 끌고 가서 되돌려 놓지 아니함은 책임이 없고 납치행위가 아니 되는가?, 또한 감금행위가 아니 되는가?,

     ㉣분명한 것은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에서 그냥 두고 올수 없어서 데리고 같다고 증언 하였고, 판결문에서도 두고 갈 경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데리고 같다, 라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으므로 판사와 피고소인 구성두 등은 가지 않으려는 윤기정을 조작된 이유로((고소인과 처 윤기정은 싸움이 없었고, 고소인은 윤기정 에게 몸이 피로하니 쉬면서 치료받으라 하였고, 윤기정은 쉬면서 치료받으며 이득인 에게 정성을 다하여 살림만 하면서 잘하겠다고 2005.9.17일 약속까지 하였으며(윤기정은 당 07고단1032 법정에서 약속한 사실임을 인정 증언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소인들은 사건 현장에서 고소인이 말하여 듣고 알고 있었으며 ,또한 재판정에서 이재숭이 증언하여 방창현 판사도 알고 있었다)) '그냥 두고 올수 없어서' '두고 갈 경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납치의(고소내용) 증거이고, 판사와 피고소인 구성두 등은 사실을 왜곡시킨 위증과 허위 판결한 범죄자 들이었다. 이러함에도 위증에 대한 고소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무고 혐의 인가?,

k-16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을 무고하였다.' 라고 판결하였음은 스스로의 허위 사실 조작범죄행위를 모르는 판사가 돌 아이 이던가! 돈 받아 쳐 먹었던가. 아무튼 엉터리다?,

  아래에 반박한다.

    1, 재판부는- 고소인과 처 윤기정의 싸움이 없었고 피고소인들도 싸움을 보지 못하였고 싸운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허위 판결이었고. 또한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함 이다.

    2,재판부는- 고소내용(집단침입 폭언 협박 폭행, 기물 무단반출, 부인납치, 가정 폭력 파괴행위)의 사실진술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판결문에서도 인정하였고, 인정하고도 혐의 없다 함은 또한 엉터리 재판으로 허위판결 하였음의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하다. 왜, 인정한 사실이 범죄행위가 아니 되는가?, 헌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의 법률은 사문 한(죽은) 법률인가?, 

    3, 재판부는- 판사 앞에서 가해자 피고소인들이 한 증언을 묵살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부합하고 진실에 맞는 증언을 묵살 내지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4, 재판부는 공소 외를 조작하여 무고로 음해하는 판결을 하여놓고 위증 고소건 에의 재판정에서 위증 자 윤기정의 공판 중 심문 질의함을 공소 외라고 심문을 막았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진 재판 인가!!!???,,, 판사는 공소 외를 조작 하여 무고혐의로 판결하고 고소인은 엉터리 조작된 판결을 밝히기 위하여 위증, 허위판결을 고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질의를 하여 밝혀야 하였다, 그런대 판사가 막아서는 아니 되지 아니하는가!!!???,,,

    5, 피고소인 구성두가 고소인의 집에 현관문을 열고 침입 하였고 이를 이재숭 이 열어 주었다고 위증하고,

    6, 피고소인 구성두가 폭력을 하고도 아니하였다 하여 위증하였고, (고소인의 따귀를 때렸다)

    7, 구성두가 고소인이 평생을 놀고먹었다고 음해하는 모함 위증을 하였고,

    8,구성두가 사전 모의를 하고 왔으면서 모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증 하였고,

    9, 구성두가 고소인이 하지 아니한 폭행을 윤기정 에게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위증하였고,

    10, 구성두가 고소인이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하였다고 위증하였고.

    11, 구성두가 방안의 기물을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

    12, 구성두가 윤기필이 늦게(20분) 왔다고 위증하였다, 이러하여 놓고 당 위증 고소사건의 07고단1032 법정에서 윤기필이 동시에 같이 왔다고 증언 하였다,

0-1판결문 07고단1032.zip


    13, 윤기필은 위 구성두와 같은 5,~11, 까지 같은 위증을 하였고,

    14, 윤기필은 주동자로 가장 격렬하게 공격 폭력을 행사하고서 20분후에 왔다고 위증하였다,

    15, 윤기필은 고소인 이득인이 하지 아니한 말 송장 치르기 싫으니 데리고 가라 하였다고 위증으로 모함 하였고,

    16, 윤기필은 윤기정이 쫓겨났다고 위증하였고,

    17, 윤기필은 윤기정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윤기정 에게 들었다고 위증 하였고,

   18, 윤기필은 윤기정이 실신 상태, 다 죽어가는 상태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고, 윤기정은 다소 피로는 있었으나 병든 것도 아니었고 쉬기로 약속하고도 전날과 전전날에도 일하고 왔으며 사건 당일2005.9.22.날도 약속대로 일가지마라 하였더니 경찰에 일 못 가게 한다고 신고 하였다, 이것이 다죽게 생긴 것인가?, 모함이다.

   19, 윤기필은 자신의 폭행 폭력과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모든 법정과 모든 신문에서 20분정도 늦게 도착 하였다고 위증하였다, 이는 또한 폭행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

    20, 윤기필은 구성두가 고소인 이득인의 따귀를 때리는 것을 바로 옆에서 같이 공격하면서 보아놓고 아니라고 위증하였다,

    21, 윤기정은 고소인 이득인과 다투지 아니하였고 일가지 말라한 단 한마디에 일 못가게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것은 다툼이 아니고 윤기정의 억지인 것이고 다투었다 함은 위증이다, 경찰 출동 보고서를 잘 보라, 또한 윤기정 자신이 위증 고소당한 법정에서 싸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2, 윤기정은 싸움이 없었는데 싸움을 말리면서 같이 떠났다고 위증하였다,

   23, 윤기정은 이득인을 폭행 협박 하거나 증인을 납치하고 물건을 감춘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24, 윤기정은 고소인 이득인이 3개월 정도 잠을 못 자게 하였다고 위증하여 모함 하였다,

   25, 윤기정은 이득인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폭력 하였다고 허위고소를 하였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26윤기정은 자신이 하지 않은 옷가지를 자신이 챙긴 것처럼 말하여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숨겨 위증을 하였다,

윤기정은 아들이 온 후에 챙겼다 하였고 이재숭은 어머니가 일 가려고 미리 챙겨둔 핸드백만 들고 같다 하였다, 또한 윤기정은 안방에 가지 아니 하였고 옷가지를 챙기지 아니하였다,

   27, 윤기정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위증하였다,

    또한 친정집에 가서는 허위사실로 남편 이득인을 모함하고 음해하였으며 또한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28, 윤기정은 07고단1032 법정에서 구성두, 윤기필 등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29, 윤기정은 자신이 피고소인 모두를 끌고 나갔다고 위증하였다, 이재숭은 06고단257 법정에서 ‘어머니가 원래 집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윤기정 에게 들었음을 증언 하였다,

   30, 윤기정은 ‘구성두, 윤기필 등과 몸싸움까지 일어났다’고 위증하였다, 이재숭 은 윤기필 등과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이득인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하였음을 증거 함이다.

   31, 윤기정은 이득인이 준 아파트 명의를 되돌려 달라 하였고 공동명의로 해주었는데 모두 다 자기 앞으로 아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고 모함하고 음해하였다, 이재숭이 인정한 집 이전관계 확인서 법정 에 제출 하였다, ((내용은 1차 2005.9.27일과 2차 9.30일 윤기정과 이재숭이 함께 광명소재 이기덕 법무사무소에서 집을 넘겨주는 데도 받지 아니하였고, 3차 10.18일에 다 넘겨주는 것도 반 합 등기 하였고 4차06.6.18일에 지분 전부를 이전 받았다,)) 이러하므로 윤기정의 진술은 모두가 음해이고 모함 이며 위증 투 성 이었다.

   32, 윤명숙은 윤기정이 하지 않은 통화를 하였다고 위증하였고,

   33, 윤명숙은 2005.9.22 윤기정이 하지 않은 통화로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어야겠다,"라고 허위사실을 자기가족에게 유포하여 허위사실로 선동하였고,

   34, 윤명숙 등은 위의 허위사실로 모두 윤명숙집으로 모여 고소인 이득인을 공격하기로 사전 모의 하였다,

   35, 윤명숙은 윤기필이 늦게 왔다고 위증하였고,

   36, 윤명숙은 구성두가 이득인 가슴을 잡고 흔들며 따진 적 없다고 위증하였고,

   37, 윤명숙은 이재숭이 문을 열어 주었다고 위증하였고,

   38, 윤명숙은 고성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고,

   39, 윤명숙은 윤기필이 격렬하게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고,

   40, 윤명숙은 윤기정을 자기 집에 감금하고 있었으면서 윤기정이 집에 없다고 위증하였고, (출동 경찰관 증언)

   41, 윤명숙은 윤기정이 옷가지를 들고 나왔다고 위증하였다,

   41, 윤명숙은 윤기정을 데리고 가고서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위증하였고,

   42, 윤명숙은 "송장 치르기 싫으니까 데리고 나가라," 하였다고 위증하였고,

   43, 윤명숙은 고소인 이득인을 모함하고 음해하였으며 인격을 모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모해모함 범죄행위를 더 하였다,

위의사실로 고소고발 합니다.

2016. 05. 19.

국민제위께 고소고발인 이 득 인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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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9 22:50

    첫댓글 이런 못된 판사.검사.그리고 경찰 들ㅇ 있었군요.뉴스를 보고 아연 실색을하였습니다.
    우선 전관 예우?란 것 부터 없애야 하겠습니다..옳지 않은것도 적당히해서 되지 못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돈 받아 먹는 개쇠이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16.05.20 01:13

    보아주신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삶에 영향을 밎치겠지만 이로 인하여 큰 사사고를 놓치지 않아야 함 입니다,
    이나라 우리후손들이 우리법안에서 평안한 생활를 영위할 수 있게 지금 서둘어 바로잡고자 함 입니다,
    본건은 동일사건으로 300여회 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검사나 판사가 자신들의 명예나 진실된 양심이 있다면
    두고보아선 아니되고 300여회 고소하고 항소하고 재항고하는 사태에 어떠한 결론이 없으므로 이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함을 스스로의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는것 입니다,
    이는 우리사는 대한민국에 몽탕 썩어빠진 특히 사법권 및 상위관료들 타파해야 함을 고하는바입니다.

  • 작성자 16.05.20 01:24

    늬우칠줄 모르는 현재의 사법권 검사 판사가 존재하는한 우리미래는 없음을 고합니다,
    이는 곳 남의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 생각하여 우리법 우리삶을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사건에 판사 검사가 400여명이 고소당한 사실을 밝히며 이는 대한민국 검사 판사의 5 %가 범죄행위를 하였으므로
    앞으로 더만은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 지금 당장 사법관료에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므로 우리모두가 궐기 하여야 함을 호소합니다.
    2016.5.20.01:23. 이득인 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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