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난번 수술한 엄지손가락 실밥 풀러 아산병원 다녀왔습니다.
가기전 의료실비 보험회사에서
d480은 산정특례 대상이니 담당의사에게 말하고
의료비 환불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무슨 이게 산정특례 대상이냐며
양성이기에 코드가 잘못나간거라고...
코드를 D211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거대세포종 진단 자체가 경계성종양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지금 보험금지급 현장심사 진행중이고
진단금이 나온곳도 있는데...
에효... 병명코드가 바뀐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이 부분 관련 아시는 회원님들의 말씀들 부탁드려요~
첫댓글 손 가락 발 가락은 경계성 종양이 아닌건 아니지요? 정획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d48로 나왔다가 바뀌었어요
저는 무릎인데 종양이 발생한 부위가 bone이 아니고 soft tissue라 그렇다고 하더군요
산정특례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관련 사항에 보세요
http://m.blog.daum.net/iater21c/14185548
거대세포종은 질병코드가 D36까지는 양성신생물로반 분류되고 D37~D48까지 코드가 경계성종양에 해당될거에요. 님은
D21.1(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기타연조직의 양성신생물)이라 경계성종양에는 해당이 안된답니다.
거대세포종에서도 양성과 경계성종양으로 나뉘는 건가요?
모두 같은 종양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