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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
비고 | |
현행 |
개정 | |
<신설 : 표 하단 단서규정>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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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다목․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다목․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 또는 일부 교체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차.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