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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항[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김영미 추천 1 조회 694 23.10.28 06: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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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0.28 07:17

    첫댓글
    (4) 공통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
    (2304.3)
    (2304.3)[계약전환용]
    (2304.3)[전환·재개용]
    (2304.3)[자녀보험전환용]
    판매개시일:2023년 9월 15일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93030_0_20230915_file1.pdf (samsungfire.com)

    ① (4)공통은 (1)상해비급여, (2)질병비급여, (3)3대 비급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 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 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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