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倂合)․합병(合倂)
Ⅰ. 병합(倂合)이라 함은 국제법상(國際法上)으로 하나의 국가에 다른 국가가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병합을 행한 나라는 지금까지와 같은 국가로서 존속을 하게 되고 병합된 나라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나라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국제법상의 합병(合倂)」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ⅰ) 병합(倂合)에는 「임의적 병합」과 「강제적 병합」이 있다.
① 임의적 병합 : 병합을 행하는 국가와 병합되는 국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899년의 벨기에의 콩고 병합이 본보기가 된다.
② 강제적 병합 :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복에 의하여 병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900년 영국의 남아프리카(트란스발)공화국 및 오렌지 자유국 병합, 1919년의 세르비아의 몬테네그로 병합, 1910년의 한일합병 등이 그 예가 된다.
ⅱ) 병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병합한 국가가 흡수된 국가의 권리․의무를 상속하는지에 대한 점이다.
첫째로, 정치적인 권리․의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는 학설이나 관행도 일치하고 있다. 동맹조약․중립조약․재판조약 등과 같은 정치적인 조약은 그것을 맺은 국가와 끊을 수 없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비정치적인 권리․의무에 관해서도 많은 학자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항해조약(通商航海條約)이나 범죄인인도조약(犯罪人引渡條約) 등과 같은 조약은 어느 정도 정치와 무관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와 같은 조약에도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어서 정치적인 조약과 질적인 구별을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지방적인 비정치적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인접한 국가와의 하천․도로는 물권적(物權的) 효력을 가진다는 국제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되는 경우도 이를 새로운 합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넷째로, 재산적인 권리․의무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은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이나 정부자금은 물론, 부채도 상속이 가능하다.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나라의 관행으로 보아서 반드시 상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은 1910. 8. 29.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讓與)함을 규정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조약을 말한다.
통감정치(統監政治) 이후 우리나라의 국호마저 박탈하려던 획책은 1909.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죽인 이후에 표면화하였다. 1910. 6. 30.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7. 12. 「병합 후의 대한(對韓) 통치방침」을 마련해서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를 휴대하여 부임케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일병합 공작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8. 16.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 및 농상공대신 조중응(趙重應)과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밀의(密議)하고, 같은 해 8. 18. 각의(閣議)에서 합의를 보게 한 다음 8. 22.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조인을 완료하였다. 조약의 조인 사실은 8. 29. 이완용이 윤덕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조약을 반포(頒布)하였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韓國皇帝陛下와 日本國皇帝陛下는 兩國間의 特殊하고 親密한 關係를 回顧하여 相互幸福을 增進하며 東洋의 平和를 永久히 確保코자 하는 바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만 같지 못한 것을 確信하여 이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하기로 決하고 日本國皇帝陛下는 統監 子爵 寺內正毅를,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各其 全權委員으로 任命함. 이 全權委員은 會同協議한 後 左의 諸條를 協定함.
第一 韓國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의 統治權을 完全하고도 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二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에 揭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또 全然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第三 日本國皇帝陛下는 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陛下와 그 后妃 및 後裔로 하여금 各其 地位에 應하여 相當한 尊稱․威嚴 그리고 名譽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保持하기에 充分한 歲費를 供給할 것을 約함.
第四 日本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과 其 後裔에 對하여 各其 相當한 名譽와 待遇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할 것을 約함.
第五 日本國皇帝陛下는 勳功 있는 韓人으로서 特히 表彰을 行함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 榮爵을 授與하고 또 恩金을 與할 것.
第六 日本國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고 同地에 施行하는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와 財産에 對하여 充分한 保護를 하며 또 其 福利의 增進을 圖謀할 것.
第七 日本國政府는 誠意와 忠實로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서 相當한 資格이 있는 者를 事情이 許하는 限에서 韓國에 있는 帝國官吏로 登用할 것.
第八 本條約은 日本國皇帝陛下와 韓國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것으로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右證據로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 調印하는 것이다.
隆熙 4年 8月 22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印
明治 43年 8月 22日 統監 子爵 寺內正毅 印」
Ⅱ. 합병(合倂)이라 함은 국제법상(國際法上)으로는 여러 나라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합병은 주로 회사의 합병을 가리키는데, 회사(會社)의 합병(合倂)이라 함은 둘 이상의 회사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동하는 일을 말한다.
ⅰ)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는 신설합병(新設合倂)과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新設合倂)은 합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것이며, 합동합병․설립합병이라고도 한다.
신설합병에 있어서의 신설회사,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존속회사를 합병회사(合倂會社)라 하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를 해산회사(解散會社) 또는 소멸회사(消滅會社)라 한다.
흡수합병(吸收合倂)은 한 당사회사만이 존속하고 다른 당사회사는 해산하여 존속회사(存續會社)에 흡수되는 것이다.
ⅱ) 합병(合倂)은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사이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만 할 수 있다.
합병(合倂)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일 때는 합병회사는 주식회사로밖에 할 수 없다.
ⅲ) 회사의 합병의 동기에는 경쟁회피․경영합리화․시장독점․부실기업의 구제․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계열의 강화 등이 있다.
ⅳ) 실제의 합병에는 흡수합병이 많으며, 합병 후의 상호에 구(舊)당사회사의 상호를 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에도 흡수합병인 경우가 많다.
또 법률적으로는 우량회사가 불량회사를 흡수하는 데 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租稅) 대책 등을 참작하여 반대의 형식을 취하는 일이 있다.
ⅴ) 회사의 합병은 또 당사회사의 관계에 의하여 수평적 합병․수직적 합병․다각적 합병으로 구분된다.
①수평적 합병은 동일한 업종(생산단계)에 있는 회사의 합병이며, 규모의 이익추구, 시장독점, 경영의 합리화, 경쟁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수직적 합병은 원료공급과 가공과 같은 계기적(繼起的) 생산단계에 있는 다른 종류의 업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의 합병으로서, 경영합리화․계열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③다각적 합병은 위의 2가지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산업이나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합병하는 것으로서, 다각화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ⅵ) 이 밖에 합병시의 주식비율로 보아서 대등합병(對等合倂)과 비대등합병(非對等合倂)으로 나눌 수도 있다.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흡수합병(吸收合倂)이라 함은 합병당사회사(合倂當事會社)의 하나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여 존속회사(存續會社)에 흡수되는 회사의 합병의 한 방법을 말한다.
병탄합병(倂呑合倂) 또는 존속합병(存續合倂)이라고도 한다. 당사회사의 모두가 소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설립합병)과 대비된다.
흡수합병을 하는 데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상법 제523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22조). 흡수합병은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적자경영에 고민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이 흡수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합병효과가 신중히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흡수한 기업의 경영마저 악화하는 경우가 있다. 또 우량기업을 취득한 흡수합병은 경영 다양화의 성과가 크기 때문에, 주식의 매점(買占)에 의한 기업매수(企業買收)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