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올해5월에 신고하는 2008년도 연말정산소득에 대하여 공제받을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 진단을 받으셨기때문에 2009년 소득공제시 가능하며 본인이 공제가 필요없을시 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버님이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장애인공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국가보훈처). 장애인등록증(읍.면.동사무소등에서 발급)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첫댓글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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