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돼지고기와 치즈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관광객의 비자가 취소되고
3,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KEY POINTS
호주 생물 보안법 강화: 생물 보안 위험 항목 신고하지 않을 경우 비자 취소, 최대 5,500달러 벌금 부과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 돼지고기와 치즈 신고하지 않아 ‘비자 취소, 벌금 3,500달러’
스페인에서 온 한 관광객이
고기와 치즈를 신고하지 않아 새롭게 강화된 생물 보안법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됐다.
20살인 이 남성의 비자가 취소된 것은 물론
신고하지 않은 생 돼지고기와 치즈를 소지한 혐의로 3,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남성은 지난주 목요일 퍼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당시 275g의 (비상업용) 돼지고기 판체타(돼지 고기 뱃살로 만든 베이컨의 일종),
665g의 (비상업용) 돼지고기, 300g의 고트 치즈를 수하물로 신고하지 않았다.
알바니지 정부는 지난해 10월 질병과 해충의 호주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금지 품목이 적발된 사람의 벌금 액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머레이 와트 농림부 장관은 AAP 통신에 새로운 법으로 인해
여행객들이 호주에 오는 것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트 장관은 “대다수의 관광객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호주에 도착했을 때
생물학적 보안 위험 항목을 선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남성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남성이 만약 그 제품들을 신고했다면 다른 조치가 취해졌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트 장관은 “우리는 구제역과 다른 질병이 호주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매우 진지하며
관광객들이 호주에 입국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와트 장관은 국제선을 통해 호주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선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트 장관은 또한 “안타깝게도 호주에 해충과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전통적인 설 선물들이 있다”라며
“종종 국경에서 돼지고기, 과일, 식물, 허브, 계란을 포함한 품목들을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품목은 해충과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입국 시 생물 보안 위험 항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자가 취소되고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