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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지난 5월 29일 제정된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PC방 청소년 출입에 대한 관리·감독·단속 행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만큼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위기 청소년 지원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된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내용과 홈스쿨링 등을 활성화하고 학교 밖에 청소년이 다시 학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방경찰청과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경찰의 역할은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의 PC방에서는 경찰로부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름방학과 맞물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PC방 출입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은 야간에 청소년 출입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른 규제와 비교해 행정처분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의 순찰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름방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물론, 야간 근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