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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항공요트 교장
[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의 오해와 진실!]
1. 원하는 장소까지 무상견인서비스? --> NO, NO!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니라 2차 사고에방을 위해 구난차량을 이용해 최인근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갓길 제외)까지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2. 모든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 NO, NO!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는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도로는 평택화성선, 서울양양선, 오산화성선, 수도권 제 2순환선, 논산~ 천안선, 중앙선, 서울외곽, 용인~서울선 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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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서버린 차, 앞으로는 이렇게!!
4,5월 아무래도 차를 이용해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이고요. 그래도 혹시 사고가 난다면 우선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만 피신한 뒤 경찰서(112), 한국도로공사 (1588-2504), 보험회사에 연락해 도로 상황을 빠르게 정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조건 몰려드는 레커차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아시죠? ^^ 비용만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해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이동해 그곳에서 2차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자신이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와 협의해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 - 1588-2504]
봄날, 즐거운 마음으로 나들이 나갔다가 괜한 사고로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셔서는 안 되곘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명하고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해 해결하세요~! 한국도로공사 1588-2504~!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셨나요? 지금 바로 저장해 놓으세요. ^^ 좋은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