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 어른들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박정희 때문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친일파 출신으로 독재 정권을 이룩하여 민주화를 후퇴시켰다는 극과 극의 평을 받고 있다. 가장 궁금했던 점은 한일협정의 내용이다. 일본의 주장대로 사과와 보상을 했는데 한국이 떼를 쓰며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거짓말하고 한국은 아무런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인가? 한국이 日本에 배상을 요구하자 적반하장으로 일본은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이 조선에 두고 간 일본인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역청구권을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조선에서 소유한 재산을 '적산'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은 '반일종족주의' 책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국제법에 의하면 배상은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선과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하나가 되었고 조선은 승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법에 '피해국이 가해국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제법은 강대국(2차대전승전국)을 위한 법임을 알 수 있다. 1951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한일회담이 시작되었는데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14년이나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7번의 회담과 1400번의 회의를 할 정도로 협상은 치열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다. 그 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등장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박정희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면서 처조카이고 5.16쿠데타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 당시 나이 30대로 김종필은 한일협정 특사로 일본에 가게 된다. 청구권 액수와 지급 방식을 논의한다. 일본은 한국의 배상금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알다시피 우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연합군의 도움으로 독립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생긴 국제법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2차대전승전국들도 식민지를 건설한 침략자들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 편을 든 것이다. 그래도 청구권이 남아 있었는데 일본은 이 청구권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독립 축하금이라고 준 것이다. 한국은 이걸 청구권이라고 받아들였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의 내용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모든 보상을 다 했고, 앞으로 추가 문제 제기도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배상이 아닌 보상이란 표현을 씀, 배상과 보상은 다른 뜻이다. 배상은 불법적인 잘못에 대한 손실이고 보상은 합법적인 잘못에 대한 손실이다. 그래서 한일 간의 역사문제로 충돌할 때마다 일본 정치인들은 과거 문제는 다 끝났는데 한국이 자꾸 약속을 어기고 문제를 제기해서 돈을 더 뜯어가려는 속셈이라며 한국을 혐오하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끝났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할 이 협상을 받아들인 당시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탓할 수밖에 없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배상한 국가와 배상금 미얀마 3억 4천만$ 필리핀 5억 5천만$ 인도네시아 2억 2천 3백만$ 베트남 3천 9백만$ 한국은 일본에 36년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위의 나라들은 5년 미만으로 한국보다 식민 지배를 당한 기간이 짧다. 그걸 감안하면 한국이 일본에 받은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다. 게다가 유상 2억 달러는 일본이 한국에 빌려준 돈으로 한국이 다시 일본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다. 무상 3억 달러도 현금이 아닌 일본인의 노동력과 일제 기계 등으로 값을 매겨서 받은 것.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은 20억 달러를 요구했다. 당시 1억 달러는 현재 물과 치수는 100억 달러가 넘는 것이다. 이것들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