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이 두가지 전문건설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자기 업종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며, 신규가입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예치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만 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마쳤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이라는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실질자본금과 별도로 출자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수중공사업 2인 이상, 준설공사업 5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 시설(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텥,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리스 불가)
장비의 성능 또한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이로써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잘 봤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