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561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공고(수정)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 3. 23.
경상남도지사
1. 지원규모 : 100억원
| 자금구분 | 규모 | 용도 | 한도 | 대출 기간 | 이차 보전율 | 지원대상 |
| 이란사태 피해 지원 특별자금 | 100 | 경영 | 5 | 2~3년 | 2.0 |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기업 |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 < 지원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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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3.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조건)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결정함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4.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지원절차)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5. 신청 및 접수 ※ 일반자금의 경우 '26. 3월 말 일정 추가 공고 예정
(신청기간) '26. 3. 23.(월) 09:00 ~ 자금 소진 시
<업무시간 내(09:00~18:00)>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 구비서류 | 비 고 |
| ① 은행상담확인서 | 경영안정자금 [서식 2] |
|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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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개인기업)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 (법인기업) 법인 납세증명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11]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서식 12]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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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26. 1월 1일 이후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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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
6. 대출 취급기한 및 기간연장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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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7. 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서식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하며, 특별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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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9]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유의 |
4. 자금 세부지원 계획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기존 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자금(경영안정) 수혜업체의 경우,
기 수혜 자금을 제외하고 한도(5억원 이내 지원)
[이용 가능 자금 = 긴급경영안정 자금 한도(5억) - 기 수혜 자금]
(예시) 기 자금 6억 원 이용 중인 경우, 한도(5억 원) 초과로 지원 불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비고 |
일반대출 또는 대환대출 | 100 |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 지원조건 : 대출취급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함 ※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과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 (단,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지원된 C1, C2 대출자금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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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금리 |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p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