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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판단여지설
saffran 추천 0 조회 112 06.03.24 14:2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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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24 15:40

    첫댓글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 문제 인갑죠

  • 06.03.24 20:30

    구분하는건 다수설! 판례는 구분안함!

  • 06.03.24 21:20

    비구속적 가치평가, 예술적 평가 등등에서 만 인정된다는것이 다수설 아닌가여?

  • 06.03.24 21:53

    독일에선 구분하는것이 유력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울나라에서도 학설에서 당연 다투고 있고 울나라 판례는 구분안함

  • 06.03.24 22:46

    구별하는게 다수설일듯 싶군요. 입법부에 의한 재량과 사법부에 의한 재량은 다르잖아요. 사법부는 자기 입장에서는 소송이 안되니 구별할 이유가 없겠지만..

  • 06.03.25 01:26

    님질문 자체가 좀... 판단여지설과 재량행위의 구분이 아니고요... 불확정개념가 재량개념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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