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 문제 인갑죠
구분하는건 다수설! 판례는 구분안함!
비구속적 가치평가, 예술적 평가 등등에서 만 인정된다는것이 다수설 아닌가여?
독일에선 구분하는것이 유력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울나라에서도 학설에서 당연 다투고 있고 울나라 판례는 구분안함
구별하는게 다수설일듯 싶군요. 입법부에 의한 재량과 사법부에 의한 재량은 다르잖아요. 사법부는 자기 입장에서는 소송이 안되니 구별할 이유가 없겠지만..
님질문 자체가 좀... 판단여지설과 재량행위의 구분이 아니고요... 불확정개념가 재량개념일듯 하네요...
첫댓글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 문제 인갑죠
구분하는건 다수설! 판례는 구분안함!
비구속적 가치평가, 예술적 평가 등등에서 만 인정된다는것이 다수설 아닌가여?
독일에선 구분하는것이 유력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울나라에서도 학설에서 당연 다투고 있고 울나라 판례는 구분안함
구별하는게 다수설일듯 싶군요. 입법부에 의한 재량과 사법부에 의한 재량은 다르잖아요. 사법부는 자기 입장에서는 소송이 안되니 구별할 이유가 없겠지만..
님질문 자체가 좀... 판단여지설과 재량행위의 구분이 아니고요... 불확정개념가 재량개념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