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를 최대 3년 더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 더 유예하기로 하면서 자칫 새출발기금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아직은 비교적 순항하는 모습이다.
캠코에 따르면 사전신청기간을 포함한 7영업일간 6360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무액 기준으로는 1조 184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 후폭풍을 뒤로하고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새출발기금 신청 희망자들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신청 대상 차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이 있는지.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영업상 손실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조정이 불가하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대상이 된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조정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다.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기존에 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된 신규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새출발기금은 이미 발생한 부실채무의 정리뿐만 아니라 코로나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 기간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3년의 신청 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새출발기금 운영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코로나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 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 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를 신청해야 한다.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출 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대출 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11~23년까지 연장된다. 원칙은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한다. 연체 30~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금리(예: 연 3~4%)로 조정한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한다.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연체 90일을 초과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 조정이 이뤄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 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등이다. 실제 단일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를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거치 기간 동안 이자 유예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리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 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 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 유예가 허용된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 유예 신청을 방지한다.
-원리금 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
▲신청 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중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 차주 또는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 우려 차주로 한정했다. 원금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에 한해 적용된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을 제한한다.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 조정율을 적용한다. 원금 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도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