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26-947호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0.
김 포 시 장
1. 지원개요
○ 신청기간: 2026년 4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자금종류: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한도: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2025년도(당기) 매출액의 1/3 범위 내 신청 가능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6개월 초과~3년 이내)은 1억원 이내 - 공장 및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 등은 한도액 통합 적용 |
※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자금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기업당 1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1~5년 범위 내 협약은행과 대출 시 협의(일시 또는 분할상환)
※ 운전자금(1~3년 이내), 시설자금(1~5년 이내)
○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이차보전율 (기본) | ◦ 은행대출금리에 아래와 같이 누진비율 적용하여 이차보전 산정
|
우대지원 (항목별 0.3% 최대0.5%) |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2. 중소기업 대상 및 여성친화 일촌기업 선정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3.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4. 고용증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5. 재해중소기업(재해발생 6개월 이내 신청, 화재기업 포함) |
○ 취급은행: 김포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
- (관내만 가능)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 (관내외 가능)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 대출금리: 사업체와 협약은행 간 별도 협의한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선정 후 대출희망은행에서 대출을 “신규로 실행”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과 사전 상담 必
○ 대출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지원흐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접수 | ⇨ | 금융심사 (재무건전성 등) | ⇨ | 지원업체 선정심사 (행정처분, 체납 등) | ⇨ | 지원업체 결정통보 | ⇨ | 대출신청 |
| 기업체 → NH농협김포시지부 | NH농협김포시지부 | 김포시 | 김포시 → 기업체 | 기업체 → 협약은행 |
| 매월 1~7일 | 매월 마지막주 | 2개월내 신청 |
2. 지원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운전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 시 지원(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기대출 운전자금(5억원) 상환일로부터 만 1년 이내 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간 제외)
- 동일 통보서로 2개 이상의 협약은행에서 중복으로 신청 시 전체 선정 취소 및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4월~자금 소진 시: 매월 1일~7일 접수, 마지막 주 선정 결과 발표
※ 자금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접수기관: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은행 영업시간 내 현장접수)
- 위 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1 / 영업시간: 09시~16시(변동가능)
※ 신청서류는 마감일 영업시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건축물 관리대장(공장등록 미필업체) 1부 5.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5월 이후 신청분은 국세청 발급본 제출) 6.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1부 (2024년, 2025년)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해당기업 구비서류 | 1.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각 1부 ※ 임차기업은 입주계약체결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각 1부 2. 수출실적 증명서 1부(금융기관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빙서류) 3. 장애인 고용현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1부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4. 신규채용(25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 가능 자료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4.12월 말, ’25.12월 말 기준 각각 발급) 5. 산업재산권, 신기술, 국내외품질인증규격, 품질시스템인증서 사본 각 1부 (인증서 목록도 첨부) 6.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청년기업 인증서 사본 1부 7.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사본 1부 8. 중소기업대상 선정, 유망중소기업 선정 확인서 사본 1부 9. 자원봉사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10. 여성대표: 대표자 성별 확인용 신분증 사본(뒷자리 가림 필수) ※ 주민번호 뒷자리 노출주의 ex) 123456-2****** |
4. 대상업체 선정 및 평가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가표(붙임3)에 의한 평가를 통해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되며, 배점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 선정
○ 기신청업체는 매달 신규 신청업체와의 점수 배점 순위에 따라 추후 재선정 될 수 있음
○ 대출지원 한도액은 매출액, 신청액 상황,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김포시 육성자금 지원 선정업체는 협약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업체는 대출취급기한(2개월) 내 대출 미이행 시 자동 실효되므로 필요시 기한 만료 전 연장 요청(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대출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김포시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 본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활동 및 시설 확장 등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 개인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대출 실행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됨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대출지원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 문의처: 김포시 기업지원과(☎980-2286),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980-0509)
붙임 1. 자주하는 질문
2.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행확약서 각 1부.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