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조현렬) 엘앤에프 미국 증설 불허 관련]
안녕하세요, 조현렬입니다.
엘앤에프의 양극재 미국 공장 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불허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과 시사점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미국 투자를 불허
9/14일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부터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수출승인, 산업기술 보호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행사입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이는 수출(매각/이전) 또는 M&A(JV설립 포함)를 위해 산업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가안보/국민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해당 행위를 허가합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총 4건(자동차/철강/조선/배터리 소재)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배터리 소재(엘앤에프)의 기술수출에 대하여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는?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총 73개) 중 배터리는 전기전자(총 4개) 산업 영역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는 리튬이온배터리(파우치형/각형), 하이니켈(80%이상) 양극재, 전력케이블, 전고체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엘앤에프의 해외투자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국내 양극재업체 대부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합니다.
다만 양극재 외 여타소재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승인이 불요할 것입니다.
■ 엘앤에프에 대한 불허 배경은?
산자부에서 밝힌 불승인 사유(산자부 보도자료 인용)는
1) 해외유출 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2)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3) 기술 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1)과 2)보다 3)에 대해 강조한만큼 향후 승인의결을 위해 보안대책 강구를 요구받을 전망입니다.
■ 시사점 1, 정부의 기술안보 강화 전망
금번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된 부분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입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안을 개정하여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제재수단 정비하겠단 입장입니다.
즉, 법안의 실효성을 확충하겠단 의미이며, 앞으로 정부의 기술안보 정책도 강화될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의 IRA 시행 이후 한국에서도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2, 엘앤에프 펀더멘털 영향 제한적
금번 불승인 의결에도 산자부는 보안대책 보충할 경우 재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리고 엘앤에프 외 다수 양극재업체가 미국 진출을 계획한 후, 아직 수출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는 엘앤에프만의 개별적인 문제라 보기 어렵고, 소재업체의 보안책 기준이 개선되면 해결될 문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