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유치신청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제기
경북 의성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군위군을 상대로 신공항 유치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군은 “군위군(군위군수)은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 주민투표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당사자들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해 모든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손해도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의성군은 “군위군은 국방부가 탈락시킨 군위 단독후보지(우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며 “공동후보지가 무산되면 관련 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27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에서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축사망 공동후보지' 영정을 들고 상여를 맨 채 공동후보지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이승규 기자 |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군위군이 제시한 단독후보지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미뤘다.
군위군이 이달 말까지 공동 후보지(소보)에 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무산된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