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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최대 조직폭력배는 검찰청 파이팅?이 웃겨!
가랑잎 추천 2 조회 62 16.06.10 10: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0 -1판결문 06고단257,.hwp


0 -1판결문 07고단1032.zip


증거자료발취문 증거 2.xlsx


판결문 06고단257, 06노1430.hwp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놈들이 조직폭력 배 인지를!

대한민국 검찰청이 최대폭력조직것을!

이를 뒤 따르는  폭력조직은 사법부 판사들이고,

大 폭력조직은 대법관 놈 들 입니다,

  글 쓰는이  성명 이득인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18-4(가산동)

              연락처 전화 010-3254-3121   인터넷 주소  ldi3456@hanmail.net

                                                           인터넷 검색 ldi3456(이득인)  이름 너어도되고 안 너어도됩니다

                                                           건곤감리3456(이득인)  이름 너어도되고 안 너어도됩니다.



  위이들 조직은 대한민국의 범죄를 다루는 엘리트 조직집단으로 '엄정'하고 '엄격'하여야 할  절대 조직으로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는 법대로의 법 지킴이가 되어야 할 사명을 갖이고 일할 것을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한대 작금의 위 조직 집단은

잘생긴 우리법을 '거꾸로 수용'하고 '꺼꾸로 해석'하며 '끄꾸로 판단,】하는 자신의 조직 이익만을 쫓는 음흉한 모리배 범죄집단 입니다, 

  글 쓰는 이 나 뿐일까요?

  저는 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만 여러분 수 만 은 억울한 분들은 다 알지요?

  "왜",피?들고 시위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썩은 깡패집단은 때(대)법관 '놈' 들 이지요.

  위의 집단이 선량한 우리국민을 볼모하여 계속된 소송을 하게 만들고 밥 벌어 쳐먹고 있는 것 입니다,

  아래에서 밝힙니다.

  절대적인 사실로 폭력조직임을 증거로 증명합니다.

  글쓰는이가 당하고 있는사실은 2005.09.22.날에 있었던 사실로 2005.10.24.날에 부천지검에 고소하였고(2005형제32268호) 이를 부천지검은 가해자들 5인이 진술한 바 대로 '집단침입, 가정폭력, 수색 기물반출, 고소인 부인을 데리고간 강도, 납치감금,' 범죄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고소인 부부가 하지아니한 부부가 싸워서 데리고 갔다, 라고 고소인에게 싸움에대한 진술도 받지아니하고 허위고소 무고라고 무고로(2006형제7616호) 공소하였고,

  이는 검사가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범죄행위를 하였음 이다.

이에 2006고단257무고 재판부(판사 방창현)는 고소인이 공판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증인 증언진술로 고소내용의 행위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무죄이고 가해자들을 처벌 할것를 진술하였고 이를 묵살하고, 판사가 판결문에 허위고소로 인정한 사실은  

   1, 구성두 등 처가식구들이 피고인을 폭핵하고 피고인의처 윤기정을 납치하거나,장롱에 있던 옷을 가지고 가 은닉한 사실은 없었고,

    2, 오히려 처가식구들은   처윤기정을 함께 있도록 두고갈경우 무슨일이 생길지 몰라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 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3,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라고 판결문에 기록하였고.

    4, 생계를 위하여 식당일을 하는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계속 의심하면서,

    5, 윤기정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점,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이를 2006노1430무고 항소재판부는

   판결문에 : 가정폭력에대하여-

판결문2p13~15줄의 특히 피고인의 아들인 이재숭(이사건의 진행을 모두 목격한데다가, 그 진술내용도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라고 앞 ㉠의 원심판단을 인용 인정하면서 위㉢처음에는 따지는 정도 이야기 주고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 하였고, 구성두는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폭언 등이 있었고,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이라 판결하였다,

이러하다면 위㉢의 인정한 사실은 5인이 공동하여 집단침입하고 고소내용대로 폭언협박폭행의 증거가 아니었는가? 이를 왜, 미화하였나?

특히 위㉥의 이재숭 ( ~ 진술내용도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ㄱ,신빙성이 높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등 이라하면,

ㄱ,‘신빙성이 높다,’의 원심법정이라면 항소재판부는 원심판결문 어디도 없는 사실을 또한 조작하였고 허위의사실을 원심법정에 전가하였으며,

ㄴ,이재숭은 법정 증언하기를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증언 하였고.

ㄷ,이재숭은 구성두가 이득인의 따귀를 때렸음을 증언하였고,

ㄹ,이득인을 공격하면서 죽일놈 이라고 협박한 사실을 증언하였으며,

ㅁ,윤기필은 가장 격렬하게 공격하였음을 증언하면서, 윤기필이 동시에 같이 왔음을 증언하였고, 이득인이 윤기정과 싸우지 않았고 윤기정을 일가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 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위 같으므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 한 이재숭의 증언은 어디애도 재판부가 판결한 무고에 대한 증언증거가 하나도 없으므로, 이재숭의 증언은 고소내용을 바쳐준 증언뿐 이였고, 이러하므로 모략 이었다, 항소 재판부는 범죄자 윤기필 등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보호 두둔하고 피해자 고소인을 모함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또한 2006도6426무고 상고 재판부는

   원심은,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운다는 현장에 달려가 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구성두 등이 폭행,협박을 하였다거나 윤기정을 납치·감금하는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무고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하므로 피해자 고소인 이득인은

    판결문에 판사가 증거를 묵살한 범죄행위 사실은

07고단1032무고 법정

판사는 “왜”

“왜”, 싸움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인정신문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싸움에 대한 가해자들은 법에 호소하지 않았나?

“왜”, 가정폭력을 미화하였는가?

1,윤기정은 자신이 위증으로 고소당한 2007고단1032법정에서

고소인의 질문에 :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싸움은 없었지요?,

질문에 답하기를 : ‘예’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윤기정은 이전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이 밝혀졌다,

07.10.04. 07고단1032 법정증인신문 2P24줄25줄

윤기정은 광명경찰서 출동보고서에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기를 싸움이 없었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05.09.22. 광명경찰서출동보고서 1P22줄

“왜” 싸움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폭행이 있을 수 없다.

2,고소당한 가해자 구성두 윤기필은

구성두는-‘무조건 왔다가라’는 말만하였다, 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05.11.23. 부천 남부경찰서 신문조서 2P21줄22줄

-‘무조건 왔다가라는 말만하여’라고 검찰청 과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06.05.18. 06고단257 법정증인신문조서 2P4줄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하게 왔다가라’고 해서, 라고 위증고소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07.09.17. 07고단1032 법정증인신문조서 2P26줄,

3, 윤기필은 -도착해서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했지만, 검사가 싸움을 하고 있었고,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고 큰소리 쳤지요 라고 물어서 “예”라고 답하였을 뿐,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 하였다.

           07.06.20.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11P 10줄~16줄

 그르므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싸움을 말렸다고 한 행위와 판결은 허위조작 날조였다.

반박증거증명 같으므로 판사가 허위를 조작한 판결은 원천 무효하고 고소인은 피해자로 무죄이며 가정폭력, 가정파괴범들을 즉시구속 실형을 집행하라!!! 이같이

 허위사실로 무고혐의를 씌운 판결에

 고소인 이득인은 싸운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와서 데리고 가라하지 아니 하였고, 침입하여서도 싸우는 것 보지 못하였음을 증거 함이다.

그르므로 판사가 허위사실날조 조작하여 판결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 판사가 무고범죄행위를 하였다.

4.위와 같고, 판사가 청한 증인 윤기정(위증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 '자신이(윤기정) 벌어서 생활하였는가?, 고소인 이득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는가?,' 등과 06고단257법정에서 ‘옳지 않은 답변 등’ 에 고소인이 증인 윤기정에게 질문하여 증인 윤기정은 사실대로 답하고 있는데 판사가 공소 외라고 질문한 답변(하는 것)을 막았다,

                   윤기정 07고단1032법정 공판조서 4p23~24줄

왜, 질문한 답변을 막았나? 판사는 공소와 공소 외를 넘나들며 모함 무고 판결하면서 고소인이 무고로 모함을 받은 공소와 판결에 대한 헌법 제2장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왜, 박탈하였는가?

위이는 아래의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였다.

헌법 제2장 제10조【人間의 尊嚴性과 基本人權保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였고

제12조【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束, 押收 또는 搜索(위의 피고소인 가해자들의 고소내용 범죄 행위를)을 받지 아니한다.

     3항, 逮捕, 拘束,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令狀을 제시하여야한다.

제16조【住居 保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였다

제17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존속폭행) 261조(특수폭행)

제29장 276조(존속체포) 277조 27조(특수체포, 감금)

제30장 283조(존속협박) 284조(특수협박)

제36장 주거침입 제320조(특수주거침입) 321조(주거수색)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1조(특수절도) 334조(특수강도)

  가정폭력특례법  에의 가정파괴 범죄행위 등 법을 위반하였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판사 검사가 지은 죄들의

헌법 제2장 제27조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형법 제7장

  형법

제122조 【職務 遺棄】

제123조 【職權 襤用】

제124조 【不法逮捕, 不法監禁】

제125조 【暴行, 苛酷行爲】

제135조 【公務員의 職務上 犯罪】

제155조 【證據湮滅】

제156조 【誣告의 罪】등 모든 죄를 저질러 위반하였고

판사가 특수강도 행위 등을 두둔보호하며 범죄행위를 은닉시켜 범죄행위를 같이한 공범이었다.

 

형소법

제1편 제2장 公務員의 除斥, 忌避, 回避

제17조 除斥의 原因

제2편 제3장 公判 제2절 證據

제307조 證據裁判主義

제314조 證據能力과 補償

제4편 特別訴訟節次

제1장 再審

제420조 제422조 【確定判決에 代身하는 證明】 등에의 고소인적법행위를 묵살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

,사법부 다수는 형소법 제2장 제17조 제2항, 3항에의 除斥 에 해당하지 않는가?, 

부부싸움이 없었으므로, 판사가 인정한 사실은 ‘5인이 집단침입, 공동하여 폭언협박폭행(위06노1430의 밑줄) 수색기물반출 윤기정을 데리고 간 납치 감금의 특수강도행위가 입증되었다.’ 이의 사실로 허위고소가 아님으로 고소인 이득인은 무고죄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연속된 소송(고소 등)에 사법권 검사 판사들이 처분하기를 고소인 진술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묵살하며 각하 기각 기각하여 범죄자를 보호두둔하고 고소인을 무고한 사실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많은 범죄행위를 하였음이다.

이에 재항고 이유로 한다.

※고소 및 소송 떼마다 증거 모두(판결문과 공판조서 등) 제출하였음.

2016.06. 10 .

                           항 고 인 이 득 인

국민제위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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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10 22:22

    첫댓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썪어 있다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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