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퀴즈 설문 답안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판례법리는 법률 근거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어 불가능하다고 필기했는데요.
복습중에 문득, 무효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이사회가 무효확인의 소 등에서 단체협약의 요건 등의 흠결로 무효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승소한다면 본 단체협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단체협약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결과물이죠.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법률에 의해야 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그런데 기업의 정관으로(라고 쓰고 따위로..라고 읽는다^^)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저런 특이한 법리가 나올 뿐.
첫댓글 단체협약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결과물이죠.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법률에 의해야 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기업의 정관으로(라고 쓰고 따위로..라고 읽는다^^)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저런 특이한 법리가 나올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