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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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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누구나)심화퀴즈_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박성인 추천 0 조회 116 22.06.13 22: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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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07 06:30

    첫댓글 단체협약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결과물이죠.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법률에 의해야 합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기업의 정관으로(라고 쓰고 따위로..라고 읽는다^^)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저런 특이한 법리가 나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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