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목조주택이 강구조나 조적조보다약하므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목구조는 구조설계의 대상이다.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는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의 내용연수(수명)는물리적 또는 사회적인 내용연수로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리적인 내용연수는구체(구조부분)가 바뀔 수 있는태풍, 폭우, 지진 등에 의한물리적인 힘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국내 목조주택의 8할을 차지하는경골목조주택은 북미에서 도입된 기술로표준적인 설계, 재료, 시공에 의해바닥·벽·지붕이 일체가 된모노코크(Monocoque) 구조(일체구조)입니다.
지진의 흔들림이 있어도6면체의 건물 전체가면으로서 진동을 받아들이고그 힘을 골고루 분산시켜 줍니다.지진력이 한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붕괴나 손상의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잠깐 모노코크(일체구조)를 설명드리면원래 극한의 강도를 요구하는항공기, 우주왕복선, 고속철, F1경기자동차 등으로개발된 기술인데이를 목조주택용으로 응용한 기술입니다.
경골목조주택은구조용 제재목으로 된 프레임에구조용 합판 또는 OSB와 같은 패널로바닥·벽·지붕을 구성하고「면과 선」에 의해6면체의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지진 때경골목조주택의 95%가주거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이 결과는 일본2×4주택협회가진도 6미만 이상의 지역 전역의경골목조주택 20,772호 설문조사에서19,640호가 주거에 지장이 없다고답을 한 결과입니다.
또한 일본토목연구소는3층 실대 경골목조주택을한신·아와지 대지진 때의 지진파로3차원 진동실험을 하였을 때거의 손상이 없는 뛰어난내진성능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2018년부터 모든 주택과 200㎡이상은내진설계 의무화의 대상으로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경골목조주택의내진성능의 우수성이 반영되어내진설계 또는 구조설계를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에서건축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지진대국인일본에서는 2006년 12월이미 10년 전부터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