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착오설에 대한 여러가지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 갑
갑, 폐쇄의 법칙. 을, 준비의 법칙. 병, 효과의 법칙. 정, 연습의 법칙.
2) 제1종 소형면허 소지자가 제1종 대형면허시혐에 응시하는 경우 면제되는 시험은 - 을.
갑 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 을, 적성시험/학과시험. 병, 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 정, 적성시험/장내기능시험.
3)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1층에 위치하여야 하는 코스가 아닌 것은 - 정.
갑,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대수는 기능교육장 면적 300m제곱당 1대이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을, 레터는 코스 1조당 2대 이내, 트레일러는 코스 1개당 1대 이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병, 운전면허시험장의 장내기능시험용 자동차와 성능 및 구조가 동일하여애 한다.
정,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60m제곱당 1대 이내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 병
갑, 제2종 보통면가 있으면 견인할 수 있다.
을, 제1종 대형면허가 있으면 견인할 수 있다.
병,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특수면허(소형및 대형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정,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면허)가 있으면 견인할 수 있다.
5) 제1종 대형면허 장내기능 코스에서 종료코스까지 총 연장거리는 - 을
갑, 800m 이상. 을, 700m 이상. 병, 900m 시상. 정, 부지 형태에 따른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등록을 하거나 전문학원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별은 - 갑
갑,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별금.
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도로주행시험의 채점기준 중 7점을 감점하여야 할 경우는 - 갑
갑,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앞지르기 시작하거나 앞지르기하려 한 경우.
을, 서행하여야할 장소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때.
병,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때.
정,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km/h 초과한 때.
8) 전문학원 강사가 전자채점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면허취득에 조력한 때의 처벌기준은 - 병
갑, 1차 위반 시는 자격정지 3개월.
을,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병,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취소.
정,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년.
9) 기억의 과정 중 행동이나 경험의 수행에서 신경계에 흔적을 형성하는 현상은 - 정
갑, 망각. 을, 파지. 병, 재인. 정, 기명.
10) 연습방법 중 분습법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병.
갑, 학습이 빠르다. 을, 범위가 적어서 적당하다. 병, 의미가 있는 학습자료에 적당하다. 정, 길고 복잡한 학습에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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