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의 주장은 교황이나 황제와 대립하고 있는 제후들과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 봉건 제도와 교회의 무거운 압박에서 고생하고 있던 농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자극되어 1552년에는 인문주의자 후텐과 기사 지킹겐 등이 기사 전쟁을 일으켜 몰락해 가는 기사 계급의 권리 회복과 루터파의 교회 설립을 요구했지만 진압되고 말았다.
그 뒤 1524년에서 1525년에 걸쳐 남부 도이칠란트에서 뮌쩌를 주동으로 한 대농민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농노제 폐지와 세금의 경감, 촌락의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반란에 호의적이었으나, 반란이 차츰 파괴적인 경향으로 흐르자 반란을 진압하려는 제후의 편에 협력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부 도이칠란트에서는 루터의 신망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 무렵 카를 5세는 이탈리아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다퉜고, 또 터키가 발칸 방면에서 침입하여 빈을 공격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의 루터파와 대립할 여유가 없었다. 때문에 루터파는 급속히 도이칠란트의 중,북부 지방으로 퍼져 나갔다.
1529년에 황제가 루터파의 포교를 금지시키자, 루터파의 제후와 시민들은 이에 항의했다. 이 때부터 루터 지지자들은 프로테스탄트(항의하는 자) 라고 불리웠으며, 이들은 카톨릭 교도와도 대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황제는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루터파를 승인했다. 이것을 '아우크스부르크의 화의'라고 한다. 제후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어느쪽을 믿어도 좋다는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개인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지배자의 종교가 그 지배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제한된 자유였다.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열렬히 지지한 것은 농민들이었다. 교회의 횡포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농민들에게 루터는 자신들의 대변자로 여겨졌던 것이다. 루터와 동시대에 활약한 인물로 토마스 뮌처가 있다. 루터의 소개로 츠비카우에서 목사가 된 그는 원시 기독교의 평등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군주·지배자·부자를 비판하는 그의 설교를 듣고 농민과 광부들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 1523년 뮌처는 튀빙겐에 정착, 다음해 그곳에서 일어난 농민 전쟁의 선두에 섰다. 1525년 튀빙겐에서 시작된 농민 전쟁은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파급되었다. 농민군의 요구사항은 총 12개 조항이었다.「제1조 민주적인 교회 운영, 제2조 십일조 거부, 제3조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농노제 폐지, 제4조 사냥과 고기잡이의 자유, 제5조 자유로운 벌목, 제6조 세금 증대 거부, 제7조 부역 증대 거부, 제8조 토지세의 적절한 징수, 제9조 영주 마음대로 하는 처벌 금지, 제10조 촌락 공동체 허가, 제11조 과부와 고아 약탈 금지, 제12조 이러한 조항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허가」
그러나 루터는 농민 전쟁에 매우 냉소적이었다.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는 농민들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이는 만인을 평등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정신적 왕국을 현세의 왕국으로 개조하려는 것이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지상의 왕국은 불평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지주고 나머지는 농노여야 하며, 어떤 사람은 왕이고 나머지는 신하가 되어야 한다.」농민 전쟁은 1525년 가을 진압되었다. 루터는 특히 뮌처가 이끄는 농민군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으므로 이에 힘을 얻은 봉건 귀족들은 무자비하게 농민군을 진압했다.「반도들은 유해유독하며 악마의 화신이란 점에서 그들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들은 농민 반도들을 죽이기를 마치 미친 개를 때려잡듯 해야 한다. 만약 그대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대를 공격할 것이며 그대의 토지를 모두 뺏어갈 것이다」루터는 이렇 게 귀족들에게 호소했다. 농민들은 이제 그에게 등을 돌렸다. 뮌처가 지도한 재세례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원시 기독교의 평등주의를 실현해보려던 또 하나의 종교운동은 막을 내렸다. 한편 농민의 지지를 잃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봉건제후와 도시민의 지원하에 계속되어 1555년 아우크 부르크 화의에서 대 타협을 이룸으로써 공인되었다.
이 결의로 루터의 신앙은 가톨릭 신앙과의 동등권이 인정되었고 제후와 도시의 신앙선택권, 즉 개혁권이 승인되었으며 루터파의 제후와 도시는 가톨릭파 주교(主敎)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다만 종교제후가 프로테스탄트파로 옮길 때에는 그가 맡은 공직과 소속 영지를 잃게 되었다. 또한 ‘영주의 신앙이 영내(領內)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인정되어 신앙 선택의 자유를 얻은 것은 영주뿐이며 영민은 영주의 신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앙을 달리하는 영민의 이동 자유는 보장되었다. 그리고 1552년(파사우 제국 의회)이전에 몰수된 교회령은 현행대로 인정되나 그 이후의 것은 옛 영지로 복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화의로 루터파 처우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칼뱅파는 제외되었으며 칼뱅파의 신앙이 공인을 받게 된 것은 약 1세기 후인 베스트팔렌조약(1648)에 의해서였다.
▲ 독일 아우크스 부르크에 있는 옛도시
출처; 유레카 백과사전,
http://www.yumkwang-gie.hs.kr/teach/sbjang/saegye/world13-2.htm"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