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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접수 안내 |
▢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미혼 및 독신 여성근로자의 주택난 해소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된 아파트로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신청 및 대기자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 접수 안내
◦ 대상 : 미혼 또는 독신 여성 근로자
- 단,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여성 근로자,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 입주자 선정인원 : 637명
아파트명 |
전용면적 (㎡) |
주소 |
연락처 |
입주가능인원 | |
큰방 |
작은방 | ||||
구로 |
33.6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19-4 |
02-857-7852 |
- |
- |
부천 |
33.6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27번지 |
032-672-4224 |
10 |
7 |
인천 |
33.6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 |
032-528-6932 |
80 |
138 |
대구 |
34.7 |
대구시 북구 복현동 37번지 |
053-381-9063 |
24 |
46 |
부산 |
34.7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1366-2번지 |
051-327-8643 |
100 |
130 |
춘천 |
34.4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 |
033-256-7742 |
45 |
57 |
- 구로 및 부천 아파트의 경우 큰 방은 2인 1실 거주(그 외 지역은 1인 1실 거주)
- 입주자의 입주시작은 장기간 공실로 인한 보수 등의 필요성이 있어 해당 아파트별 사정에 따라 입주가 가능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구로아파트는 공실이 없어 입주 대기자 모집을 시행함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단위 : 원
구분 |
기 준 |
비고 | |
큰 방 |
작은 방 | ||
임대보증금 |
66,000 |
44,200 |
개별 및 공동 공공요금은 별도 |
월임대료 |
33,000 |
22,100 | |
관리비 |
26,400 |
17,700 |
- 입주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대 4년 입주 가능)
◦ 접수기간 : 2010. 7. 12.(월) ~ 23.(금)
- 접수기간 후에는 연중 수시 대기자 접수 실시
◦ 접수방법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재직증명서 1부
➃ 현 소속 사업장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임금대장)
◦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① 저소득 근로자
② 생산직 근로자
◦ 선정결과 및 입주시기 : 선정자에게 2010. 7. 26.(월) 이후 개별통보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