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 이유서
사건번호 :
즉시 항고인
성명 : 000
주소 : 서울시
법정에서 위증은 국가(재판부)를 모독한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상해를 당하였다는 위증죄 고소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는 위증사항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증죄가 성립되어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증한 자들을 비호하면서 직무유기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거짓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위증죄 성립에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수사미진, 법리오인, 판단착오, 직무유기 등의 위법을 자행 하였으며,
서울00법원 제00형사부 2013 초재 000 재정신청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으로 이유불비 의 판결 결과이므로 파기환송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상 고 이 유
1. 법정에서 모해위증 사항(핵심사항)
1) 피고소인이 팔꿈치로 팔을 치고, 이마로 코등을 들이 받았다.
2).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코를 들이 받았습니다.
3). 피고인이 팔꿈치로 한번 쳤고,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밀다가 머리로 들이받아 이애자가 맞았습니다. 더 심해지자 옆의 경리 직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4) ‘그때 000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위법사항
1) 고소인의 고소인진술조서 작성을 배척하고,
2) 고소인 과 모해위증을 자행한 자들의 대질신문도 묵살하면서
3) 상해를 당하였다고 위증을 자행한 자들에게 상해를 당한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반드시 입증토록 하여야 하나,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4)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들은 모두 배척하면 서 위증한자들은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각종 범죄혐의자들을 선량한 봉사활동하는 부녀회장, 부녀회 감사로 묘사하는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3. 검사들은
'갑 제1호증에서 부터 갑제44호증까지' 의 입증자료는 피즉시항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임에도 배척하면서, 사법경찰관리의 거짓 수사보고서를 정밀검토 없이 모두 인용하여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4. 2013 초재 000 재정신청에서는
1). 이유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신청인 주장의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제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이유에 대한 반론(검사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사항)
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법정에서 위증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모해 위증을 한 범죄혐의자들에게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나). 상해를 당하였다는 위증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위증죄처벌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임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미진으로 비호한 결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다). 위 재정신청 이유에서와 같이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는 것은 검사가 직무유기를 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4항 3)호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자료로 입증합니다.
라). 즉시 항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위증을 한 당사자인 000, 중랑경찰서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등에서 입증한 자료 와
허위로112신고를 하고 위증을 한 당사자인 000의 각종 범죄행위를 참고자료로 갑 제1호증에서부터 갑제44호증을 입증하였는데도 정밀검토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법리오해’
위 1항 1)호, 2)호, 3)호, 4)호의 거짓 증언에 대하여
피즉시 항고인들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모르고 판단한 법리오해입니다.
위 1항 1)호, 2)호, 3)호, 4)호의 거짓 증언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단 하나도 없기에 위증죄처벌 대상이 확실합니다.
3) ‘채증법칙 위반’(위증죄 성립의 명백한 입증자료 들)
즉시항고인(000)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당시 고소인 000가 법정에 제출한‘갑제6호증의1내지2’의 문서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인‘갑 제3호증의1내지12’와 당시 고소인 000가 병원에 입원한 진료기록내역서‘갑 제22호증의1내지22호’등에서 상해가 없었다는 의사 000의 입증자료 와
‘갑 제9호증의1내지3’위 모해 위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확인서 와
‘갑 제7호증의1내지 5’에서 경리주임 홍인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는 중랑경찰서장이 입증하는 공문서와
‘갑 제8호증’의 목격자 확인서 및‘갑 제18호증의 1내지6’에서 000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민들에게 유포한 문서 와
‘갑 제39호증의1내지4’에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공문서 와
‘갑 제40호증의1 내지 3’및‘갑 제42호증의1 내지 2’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비골골적 과 비중격만곡증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서 와
‘갑제41호증의 전문의 코뼈골절 의견서 등등
즉시항고인(000)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는 모두 믿지 않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모해위증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단하나의 입증자료도 제출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4) ‘판단유탈’
즉시 항고인(000)이 제출한 입증자료 ‘갑 제1호증’ 에서부터‘갑 제44호증’을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판단에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판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특히‘4항 3)호’에 각각의 입증자료 모두를 판단하지도 아니 하였습니다.
5) ‘심리미진’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 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라고 하였기에
서울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호 검사 000 과 서울00검찰청 2013 고불항 제000호 검사 000에게
모해 위증죄를 입증키 위하여 사실조회, 재기수사신청, 입증자료제출 등으로 애원(哀願) 하였으나 악의적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수사기록의 미진사항까지도 즉시항고인의 귀책사유로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본 제정신청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으로
동법 제262조 제2항에서 --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와 동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5. 결 론
상해를 당하였다고 법정에서 국가(재판부)를 모독한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 명백한 범죄행위로
모해 위증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각의 명확한 증거자료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범죄혐의자들을 사법경찰관리의 거짓수사보고서를 검사는 인용하여 기각처분 하였고
즉시 항고인은 ‘갑 제1호증에서 부터 갑 제44호증’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피즉시 항고인들의 위증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정신청에서도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모두 파기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014.
즉시 항고인 : 000
대법원 귀중
첫댓글 mail 송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신청에서의 법률위반 위주로 논하시면서 사실오인은 법률위반사항 위주로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재판상의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만 심사합니다.
재판상 중대한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도 심사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결국 파고들어가면 법률상의 판단유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형사사건, 재정신청 상고이유를 논할때는
사실오인, 판단유탈,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이런 표현이 불필요 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 민사, 행정, 가사,특허는 예외)
위 사건은 <죄가되는 이유>
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이유는
고법이 죄가 되는것을 죄가 안된다고 판단 했다면
그 자체가
고법 판사가 형법조항을 위반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즉, 위법 판단)
그리고 재정신청 사건은 대법원 판결기각과
무관하게 추가증거 1개보충해서 다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연해 할필요 없어요. 필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