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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평화주의 추천 0 조회 850 14.02.27 04: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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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27 04:44

    첫댓글 mail 송부하였습니다

  • 작성자 14.02.27 05:00

    감사합니다.

  • 14.02.27 06:25

    재정신청에서의 법률위반 위주로 논하시면서 사실오인은 법률위반사항 위주로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재판상의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만 심사합니다.
    재판상 중대한 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도 심사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결국 파고들어가면 법률상의 판단유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는 것입니다.

  • 14.02.27 19:48

    저는 형사사건, 재정신청 상고이유를 논할때는

    사실오인, 판단유탈,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이런 표현이 불필요 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 민사, 행정, 가사,특허는 예외)

    위 사건은 <죄가되는 이유>
    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이유는
    고법이 죄가 되는것을 죄가 안된다고 판단 했다면
    그 자체가
    고법 판사가 형법조항을 위반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즉, 위법 판단)

  • 14.02.27 19:48

    그리고 재정신청 사건은 대법원 판결기각과
    무관하게 추가증거 1개보충해서 다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연해 할필요 없어요. 필승

  • 작성자 14.02.27 09: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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