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희경/ 이하 공무원노조)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과 간부들, 전교조 등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에 고발했고, 이어 지난 6월 2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하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장석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6기 지방선거 때에도 자신의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지만, 결국 벌금 80만 원으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상습적인 선거법 위반자라고 지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가중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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