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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풍수지리
조선 태조로 부터 25대 철종에 이르기까지 한 왕조의 일대기가 남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조선조는 26,27대 고종과 순종이 있었지만 이 기록은 조선이 멸망된 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실록으로서 가치를 갖지못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25대 철종까지다.
조선조에는 풍수지리원리에 바탕을 두고 도읍지를 잡았고, 풍수지리를 국가의 통치수단 중 하나로 사용하였으므로 풍수지리에 관한 기록이 조선조실록 곳곳에 남아 있다. 27대왕을 거치면서 조선조 실록에 남아 있는 풍수지리 내용은 제4대왕인 세종조 시대의 기록이 월등히 많다. 조선조 전체의 1/3이상의 기록이 세종때의 기록이다.
조선조 시대 최고의 성왕 세종이 이토록 풍수지리를 많이 논하고 국사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미신이라고 치부하겠는가?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풍수지리편을 꼭 읽어 보기 바란다.
조선왕조실록은 1893권 888책으로 방대한데 이중 풍수지리편이 총600여페이지로 동내용이 세계문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읽어 보아야 할 내용이다.
조선왕조실록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
1,893권 888책. 필사본·인본.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 했으나,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무시하고 붙인 명칭으로서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고종황제실록≫·≪순종황제실록≫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지시를 받으며 편찬되었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 등이 심하여 실록의 가치를 손상한 것이 사실이다.
즉, 편찬의 각 반위원에 의하여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하여 감책(監冊)·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고,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李王職) 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면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를 의미한다. 실록의 명칭 등 세부적인 내역은 [표] 와 같다.
[표]조선왕조실록
왕대 | 명 칭 | 권 수 | 책 수 | 편 찬 연 대 |
---|---|---|---|---|
1 |
태조실록 |
15 |
3 |
1413(태 종 13) |
2 |
정종실록 |
6 |
1 |
1426(세 종 8) |
|
(공정왕실록) |
|
|
|
3 |
태종실록 |
36 |
16 |
1431(세 종 13) |
4 |
세종실록 |
163 |
67 |
1454(단 종 2) |
5 |
문종실록 |
12 |
6 |
1455(세 조 1) |
6 |
단종실록 |
14 |
6 |
1469(예 종 1) |
|
(노산군일기) |
|
|
|
7 |
세조실록 |
49 |
18 |
1471(성 종 2) |
8 |
예종실록 |
8 |
3 |
1472(성 종 3) |
9 |
성종실록 |
297 |
47 |
1499(연산군 5) |
10 |
연산군일기 |
63 |
17 |
1509(중 종 4) |
11 |
중종실록 |
105 |
53 |
1550(명 종 5) |
12 |
인종실록 |
2 |
2 |
1550(명 종 5) |
13 |
명종실록 |
34 |
21 |
1571(선 조 4) |
14 |
선조실록 |
221 |
116 |
1616(광해군 8) |
14 |
선조수정실록 |
42 |
8 |
1657(효 종 8) |
15 |
광해군일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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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본 |
187 |
64 |
1633(인 조 11) |
|
정족산본 |
187 |
39 |
1653(효 종 4) |
16 |
인조실록 |
50 |
50 |
1653(효 종 4) |
17 |
효종실록 |
21 |
22 |
1661(현 종 2) |
18 |
현종실록 |
22 |
23 |
1677(숙 종 3) |
18 |
현종개수실록 |
28 |
29 |
1683(숙 종 9) |
19 |
숙종실록 |
65 |
73 |
1728(영 조 4) |
20 |
경종실록 |
15 |
7 |
1732(영 조 8) |
20 |
경종개수실록 |
5 |
3 |
1781(정 조 5) |
21 |
영조실록 |
127 |
83 |
1781(정 조 5) |
22 |
정조실록 |
54 |
56 |
1805(순 조 5) |
23 |
순조실록 |
34 |
36 |
1838(헌 종 4) |
24 |
헌종실록 |
16 |
9 |
1851(철 종 2) |
25 |
철종실록 |
15 |
9 |
1865(고 종 2) |
[표]에서 보듯이,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된 사서가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상례였다.
실록 편찬시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둔 춘추관 시정기(春秋館時政記)와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각 작성해둔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이었다. 후세에는 ≪조보 朝報≫·≪비변사등록≫·≪일성록≫ 또한 중요 자료로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특기할만한 자료는 사관의 사초이다. 사관은 넓게는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사관을 겸임하고 있는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이 바로 전임 사관이었다.
전임 사관들은 품계는 비록 낮았지만 청화(淸華)한 벼슬로서 항상 궁중에 들어가 입시(入侍)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임금과 신하가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과 정사(政事)의 득실(得失) 및 풍속의 미악(美惡)과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대로 직필하여 사초를 작성하였다.
전임 사관 외에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겸사직자(兼史職者)도 사초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본직에 분주했기 때문에 질이나 양에 있어서 전임 사관의 사초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사초는 전임 사관의 것이 중심이 되었다.
사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임 사관을 비롯하여 수찬관 이하의 겸사직자들이 현행 사건을 기록한 사초이다. 이 사초는 시정기(時政記)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춘추관에 제출해야 했다.
다른 하나는 인물의 현부(賢否)·득실과 이에 따른 비밀스러운 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집에 보관해 두는 가장 사초(家藏史草)이다. 이 기록은 비밀을 요했기 때문에 춘추관에 두지 아니하고 사관들이 각자 간직하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체로 실록에 “史臣曰(사신왈)”이라 하여 실린 사관의 사론(史論)이 바로 가장 사초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유교 정치의 진전에 따른 신진 사림 세력이 등장하는 성종대의 실록부터 사론이 본격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실록 편찬시 해당 사관의 사초를 빠짐없이 거두기 위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은 20냥을 벌금으로 물게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초는 그 극비성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전제 왕권이라도 사초 열람은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필화 사건, 즉 사화(史禍)가 일어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초를 본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사법(史法)이 매우 엄했기 때문에 사관은 사실을 직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군왕이나 감수관(監修官) 등의 상관에 의해 사초에 대한 비밀 유지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 결과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관도 자신이 직필한 사초로 말미암아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직필을 기피하거나, 또는 엄격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사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 개서(改書)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사초의 내용에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사초 가운데서도 가장 사초에 성명을 기입하는 문제는 신중히 논의되었다. 그래서 인종대에 기입하지 말도록 했으나 명종대에 재론되면서 성명 기입을 항식화(恒式化)하였다.
한편, 당쟁기에는 집권당의 사관이 자기 당파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실록을 편찬하여 공정성을 잃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뒤에 집권당이 바뀌면 수정하여 다시 편찬하기도 하였다. ≪선조수정실록≫·≪현종개수실록≫·≪경종개수실록≫이 바로 그 예이다.
실록 편찬은 각종 기록들이 실록청에 수합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편찬에 임하는 실록청의 구성원은 모두 춘추관의 관원이었다. 대체로 총재관(摠裁官)과 당상(堂上)·낭청(郎廳)의 직함을 주어 여러 부서로 나누어 편찬하도록 했는데, 도청(都廳)과 1·2·3의 방(房)으로 나누어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재위 연수가 길어 편찬 분량이 많은 경우 방을 늘려 6방까지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방은 순서대로 1년씩 맡는 식으로 재위 연수를 분담하여 편찬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다. 첫째 단계는 1·2·3의 각 방에서 춘추관 시정기 등 각종 자료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抄出)하여 초초(初草)를 작성하였다. 둘째 단계는 도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中草)를 작성하였다. 셋째 단계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실록이 완성되면 이를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비장하였다. 그리고 편찬에 이용한 기본 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는 기밀 누설을 방지하고 동시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한 조처로서, 조지서(造紙署)가 있던 자하문(紫霞門) 밖 차일암(遮日巖) 시냇물에서 세초(洗草)하였다.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번씩 꺼내어 포쇄(暴灑)하였다. 이때에도 전임 사관 1인이 파견되어 일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록은 정치의 잘잘못과 왕의 선악 및 신하들의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태종실록≫ 편찬 직후 정부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껴 위의 삼조 실록(三朝實錄)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그런데 충주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어, 1439년 6월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445년 11월까지 3부를 더 등사하여 모두 4부를 만들어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4사고에 각기 1부씩 봉안하였다.
또한 ≪세종실록≫부터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정초본(正草本) 외에 활자로 3부를 더 인쇄, 간행하여 위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봉안하였다. 따라서, 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족산본의 ≪태조실록≫·≪정종실록≫·≪태종실록≫은 세종 때 등사하여 전주사고에 봉안했던 것으로서 인본이 아닌 필사본이다.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과 충주·성주 사고의 실록은 모두 병화(兵火)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전주사고의 실록만은 전주의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이 1592년 6월에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가며 지켜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1593년 7월에 내장산에서 실록을 넘겨받은 정부는 이를 해주와 강화도를 거쳐 묘향산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왜란이 평정된 뒤, 국가의 재정이 궁핍하고 물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록의 재출판 사업을 일으켜, 1603년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2년 9개월 동안에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을 인쇄, 출판하였다.
이 때 출판한 실록은 3부였으나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 원본과 재출판시의 교정본(校正本)을 합하여 5부의 실록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1부는 국가의 참고를 위하여 옛날과 같이 서울의 춘추관에 두었다.
다른 4부는 병화를 면할 수 있는 깊은 산속이나 섬을 선택하여 강화도 마니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고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춘추관·태백산·묘향산에는 신인본(新印本)을, 마니산에는 전주사고에 있던 원본을, 오대산에는 교정본을 보관하였다.
그 뒤 실록은 5부를 간행하게 되어, 광해군 때 ≪선조실록≫을 5부 간행하여 5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춘추관 소장의 실록이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모두 불타버렸다. 그리고 그 뒤 다시 복구되지 않아 춘추관에서는 실록을 보관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인조 이후에는 4부를 간행하여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런데 4사고 가운데 묘향산사고의 실록은 1633년에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후금(後金)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어가자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마니산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하여 크게 파손되어 낙권(落卷)·낙장(落張)된 것이 많았는데, 현종 때 이를 완전히 보수하고, 1678년(숙종 4)에는 같은 강화도내의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그 뒤 철종까지의 실록이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되어, 20세기초 조선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1910년에 일제가 우리 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뒤 실록도 수난을 겪게되었다. 정족산·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규장각 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적상산사고의 실록은 구황궁(舊皇宮) 장서각에 이관되었다. 그리고 오대산사고의 실록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갔다. 그 뒤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간 오대산본은 1923년의 일본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당시 대부분 타서 없어졌다. 조선총독부로 이관했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에 규장각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장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그대로 소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적상산본도 구황궁 장서각에 그대로 소장되었으나, 광복 직후의 실록 도난 사건으로 낙권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이것은 1950년 6·25사변 당시 북한측에서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다. 이러한 까닭에 1929∼1932년까지 4년 동안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원본으로 하여 실록 전체를 사진판으로 영인하였다. 형태는 원본을 4분의 1로 축쇄(縮刷)하여 한장본(漢裝本) 888책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때 출판한 것이 30부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가고 국내에는 8부 밖에 두지 않았다.
광복 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실록 보급의 필요성도 절실해져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5∼1958년까지 4년 동안 태백산본을 8분의 1로 축쇄, 영인하여 A4판 양장본 48책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내 각 도서관은 물론 구미 각국의 주요 대학의 도서관에 널리 반포하였다. 이 밖에 1953년부터 일본 가쿠슈원(學習院)동방문화연구소(東方文化硏究所)에서도 축쇄, 영인하여 간행하였다.
실록은 권질(卷秩)의 방대함과 아울러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천문·지리·음양·과학·의약·문학·음악·미술·공예·학문·사상·윤리·도덕·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비록 지배층 위주의 관찬 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사적(史籍)이다. 그런데 이같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실록이 어려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전 국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국역 간행하는 사업이 1968년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26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신국판(新菊版) 총 413책으로 완성되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는 1968년 이후 태조에서 성종까지와 숙종에서 철종까지의 실록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 이후 연산군에서 현종까지의 실록을 각각 분담하여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또한 국역 실록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서울시스템에서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1995년에 CD-ROM으로 간행하였다. 한편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도 1975년부터 1991년까지 태조에서 순종까지 실록을 국역하여 총 400책으로 간행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유산채널
조선의 백과사전
[ 朝鮮王朝實錄 ]
종목 | 국보 제1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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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목활자본 |
시대 | 조선 |
지정(등록)일 | 1973년 12월 31일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103호 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림동, 서울대학교) |
수량 | 2,124책(冊) |
소유자(단체) | 국유 |
관리자(단체)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의 역사가 담긴 조선왕조실록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보면, 이들 나라도 실록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황제가 열람을 했던 황제 중심의 역사기록이며, 일본은 실록제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빠져있다. 이에 반해 조선왕조실록은 춘추필법에 따른 사관의 기록정신을 바탕으로 편찬돼 임금도 볼 수 없다는 원칙하에 기록됐다. 국정사항뿐 아니라 민중의 생활상까지 기록돼 있어 가히 조선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실록. 조선의 역사의식으로 완성된 지적 재산의 보고, 실록을 펼쳐본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 조선의 백과사전 (문화유산채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세계 문화유산 이야기(한국편)
조선 왕조의 타임캡슐
유네스코 등재 | 세계 기록 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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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편년체(연대순으로 기록한 역사 서술 방식)로 기록한 역사서를 말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왕조실록≫은 없어요.
실록은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임금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여 묶어 놓은 책이에요. 따라서 조선 시대 임금들은 나라를 세운 태조 임금부터 25대 철종 임금까지 각 임금마다 자기 이름을 붙인 실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조선의 역대 임금들의 실록을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25대 472년, 17만 2천여 일 동안 일어난 일을 소상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왕들의 실록을 모두 합하여 ≪조선왕조실록≫이라 부르고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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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록 유산 등재 |
1997년 |
만들어진 시기 |
조선 시대 |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 종목 |
국보 제151호 |
있는 곳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국가 기록원 부산 지원 |
≪조선왕조실록≫은 25명의 임금이 재위했던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세계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없지요. 여기에 조선의 정치·외교·사회·경제·학술·종교·천문 지리·음악 등 가히 조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방대한 역사서예요.
따라서 조선 시대 역사를 연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책을 보지요. 한편,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히 조선의 이야기만 수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중국·일본·몽골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도 다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 맞아요. ≪조선왕조실록≫은 임금도 절대 볼 수 없었어요. 만약 임금이 보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을 고치려고 들면, 이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에 임금이 보자고 사정해도 절대 보여 주지 않았어요.
다만, 임금이 나랏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임금이 참조할 만한 내용을 간추린 ≪국조보감≫을 따로 만들어 왕이 볼 수 있게 했어요.
철종 이후에도 고종과 순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태조부터 철종까지만 ≪조선왕조실록≫ 안에 포함시켜요.
그 이유는 고종과 순종 실록은 조선이 멸망한 이후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서 사실 왜곡이 심하고 실록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에도 실록은 있었어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유교 문화권 국가에서는 모두 실록을 편찬했어요.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처럼 장기간 기록하지 않았고, 또 중국이나 일본은 손으로 쓴 필사본이었지, 조선처럼 실록을 인쇄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따라서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 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을 따라올 수가 없지요.
조선왕조는 실록을 편찬하면 모두 4부를 인쇄하여 4대 사고에 보관했어요. ‘사고(史庫)’는 실록을 보관하는 집으로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성주·전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입으로 전주 사고만 남고 세 곳이 모두 불에 타 버렸어요. 전주 사고도 위험했는데, 전주의 한 선비가 64궤짝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실록을 전주에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 놔서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 정부는 전주 사고본을 이용하여 다시 4부씩 인쇄하여 이번에는 산속 깊숙이 사고를 만들어 전쟁이나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막으려 했어요. 이때 만들어진 사고가 춘추관·묘향산·태백산·오대산·마니산 사고였어요. 그러나 마니산 사고는 조금 있다가 정족산으로 옮겼고, 묘향산 사고도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적상산으로 옮겼어요. 따라서 ‘5대 사고’는 춘추관·태백산·오대산·정족산·적상산 사고를 말하지요.
춘추관 사고본은 17세기 전반에 화재를 당해 없어져 버렸어요.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가져가서 동경 제국 대학에 보관하였어요. 그러나 1923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 불에 타 버려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어요. 적상산 사고본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현재 김일성 종합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태백산 사고본은 현재 국가 기록원 부산 지원에 보관되어 있고, 정족산 사고본은 서울 대학교 내에 있는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어요.
첫댓글 기대되는 자료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중 풍수관련 기록이 600여페이지의 방대한 자료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계문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내용입니다. 이렇듯 기록을 남기는 일은 중요합니다.
좋은 내용의 글 감사 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알찬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네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박사님 덕분에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들어 있는 풍수지리에 관한 자료는 김박사님께서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신게 있는 지요?
만약 정리를 해 보셨다면 대략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지요?..
또한 거기에서는 어떤 학설을 중시햇는 지..대략 알수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중 풍수지리편 모음자료입니다
@兀山 김정인 김박사님!!..그 자료를 읽어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잠시 들렀다가는 짧은 시간에 볼수가 없을 것 같은 데요?..
@당진/몽산 송영환/010-2345-1234 600여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서울에 오시면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兀山 김정인 에 말씀 고맙습니다..한번 들르겠습니다..가능한 제본을 떠서 가지고 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어려우셔도 김박사님께서.. 제본을 떠서 수고비를 받고 나눠주시면 더 좋으련만 ..그건 어렵겠지요..
@당진/몽산 송영환/010-2345-1234 제본은 되어있습니다 우편송부는 하지않습니다
@兀山 김정인 아예..그럼 제것은 꼭 1부 보관햇다가 주십시요..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몽산 송영환/010-2345-1234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