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에서 도시계획시설 저촉에 따른 감가율을 개별요인 비교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가액 산정시에 면적에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법상 제한에 대한 사용 수익의 제한의 경우 단가 산정시 개별요인에 반영하여 단가를 산출한 후 면적을 곱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해당 문제에서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시에 자연녹지 지역(기호 #2)과 보정치를 공유하게 쓰도록 문제에서 제시하여 기호 #2 가액 산정시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기호 #1에 따른 도로저촉에 대한 개별요인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제가 특수한 경우인거로 볼 수 있는거 맞나요?
(해당 문제에서 그밖의 요인 보정치는 기호 #1 기준하여 1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공법상 제한을 반영시에 개별요인에 반영하여 산정하는 경우와 면적에 반영하여 산정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문제마다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저촉처럼 구분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구분하여 정상단가 기준으로 산정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요인비교치 제시가 일괄로 됐다면 일괄 가중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