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
오늘은 플래그폴링 (Flagpoling)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임시 체류자가 비자타입을 바꾸기위해
미국과 접경지인 국경에서 육로를 통해
출국 후 바로 재입국 하면서 비자를 받는
형태인데요.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이 (CBSA) 플래그
폴링을 중단 발표하여 소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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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플래그폴링 (Flagpoling) 이란?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미국 국경을
육로로 통과했다가 다시 입국하며 이민국에서
당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 (CBSA)은 캐나다 국경의
혼잡을 줄이고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플래그 폴링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내 체류중인 분들의 가장 빠른
비자 타입 전환이 가능했던 수단이 중지 되어
모든 스터디퍼밋, 워크퍼밋과 관련된 비자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및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관광비자 (가디언)로 입국하여
플래그폴링을 통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전환하던 방식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플래그폴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시민 및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멕시코, 칠레,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전문가
및 테크니션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전문가 및 테크니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워크퍼밋을 보유한 국제 트럭 운전사로, 업무를
위해 캐나다를 떠날 필요가 있고, 출국 전 갱신
신청으로 인해 Maintained status를 유지한 경우
-CBSA(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와 허가 처리 관련
사전 예약을 한 개인
캐나다 비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비자와
취업비자가 100% 온라인처리로 전환됨에 따라
비자연장까지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무상으로 엄마 혹은 아빠가 한국에서 미리
학생비자를 받아 출국할지, 자녀의 교육청 학비를
내고 가디언 (장기 관광비자)으로 입국할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플래그폴링이 중단되어 현지 비자 변경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캐나다 조기유학, 자녀무상교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도로시와 상의하세요.
가족의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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