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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과 관련해 메트로신문사(대표이사 김종학)가 법원에 신청한 주변 폐쇄회로카메라(CCTV)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로신문사가 주식회사 신세계를 피신청인으로 제기한 사건 현장 인근 CCTV 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심리한 결과 이를 16일자로 인용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CCTV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서울 중구청장은 앞으로 7일 이내에 메트로신문사가 지목한 CCTV 두대의 사건 당일 녹화 필름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서울 중구청장은 4월 8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방범: 남대문- 406', '방범: 회현-606' 등 두대의 CCTV에 녹화된 영상물을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메트로신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재 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메트로신문사의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며, 중구청장이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벌칙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 지하철4호선 회현역 7번 출구에서 최아무개씨 등 신세계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 최아무개(64)씨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은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경미한 폭행사건이고 쌍방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윗선에 전화보고만 한 뒤 현장에서 붙잡힌 신세계 이마트 홍보실 직원 최씨를 방면해 주고 종결처리해버렸다.
이에 메트로신문사는 지난 14일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과 오정석 남대문파출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등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서울 중구청 관할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CCTV) 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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