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규정의 제정및 개정과 관련한 총회또는 대표회의 회의록을 공개 바랍니다. 요구하는 근거는 동규정 5조 1,3항과24조 3항에 의거합니다.
2.동규정의 별첨 *주민대표회의운영예산*의 변경시 주민대표회의 회의록을 본 카페에 변경일자와 의결과정을 공개 바랍니다.
3.상기 1,2항과 관련하여서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 관련 문서를 본 카페에 공개 바랍니다.
상기 요구사항들은 모두가 제반 법규에 정함이 있는 사항들로서 정해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관련자들 전원 고발조치도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고소, 고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냥 고발합시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