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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위원장,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국내 체류 가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39, 필리핀)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일 미셸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셸 위원장은 법원에 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 더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이 집행되면 미셸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출국명령 등의 집행을 제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달 15일 “미셸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미셸 위원장과 이주노조는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구직했고, 실제 일을 했지만 사업장에 일거리가 많지 않아 일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번 판결 의미 있어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UCAN통신에 “비록 이번 행정 판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그동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떠났었는데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주노동자의 강제 출국을 막아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결과가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주길 바란다”며 “이번 계기로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불시에 강제 출국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셸 위원장과는 오래전부터 이주노동자의 활동, 인권 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다고 김 사무국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