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관련 민원 회신
1.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는 부분에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 및
3. 절취되는 부분 외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
[답변]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는 부분과 그 외 부분에 함께 기재 되어 있을 경우 개표 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절취되는 부분에만 일련번호를 기재하거나 절취되는 부분과 그 외 부분에 일련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은 각 방식의 장ㆍ단점, 국민의식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투표용지 일련번호 표시제를 최초로 규정한 법령
[답변] 1960년 6월 23일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 제96조(투표용지)제6항에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날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국무원령 제3호) 별표 11의 투표용지 양식에 현재와 같이 절취되는 부분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4. 18대 대선 개표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덜나온 곳이 전국에 걸쳐 많은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은
[답변] 투표사무관리 철저 및 투표록 작성 시 투표용지 교부수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투표사무관계자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5.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를 보면 개표사무원이 오기를 하였을 경우 사선을 긋고 정정자와 정정사유를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답변] 개표상황표 정정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개표사무관계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6. 우리나라와 외국의 개표방식의 차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