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두루넷 이용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인천시에서 살던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설치는 그곳에서 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이곳 경기도 부천으로 저주지를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두루넷 사용을 계약해지하려고 (주)두루넷으로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화 받은 직원께서는 전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계약해지 서류를 보내드릴테니, 그것만 작성해서 (주)두루넷으로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로 계약해지가 된다는 말씀에 그 서류도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주)두루넷으로 계약해지 서류를 보냈냐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전화로 해지가 되었으니 걱정마시라고 했었죠.
그리고는 설마하는 생각으로 (주)두루넷으로 전화를 걸어 해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더니, 이게 왠일??
전화받은 직원께서는 해지 절차는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줘야만 해지가 완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예전 전화로 해지를 신청하려고 했던때에 그 직원이 말한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 연결에서 전화받은 직원이 말씀하시길, 예전 그 당시 그 직원이 내용을 잘못 전달하거나 고객께서 잘못 들으신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계약해지가 안된 결과로 역시나 미납금이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있습니다.
제가 2001년 8월에 그간의 미납 요금을 납부하고, 2001년 9월에는 사용한 한달간의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더이상의 미납금은 없던거죠.
저는 2001년 8월 까지 얼마간의 미납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납부하고
그후 2001년 9월 요금도 제가 잠시 잊고있었으나 미납되었다는 연락을 듣고,(제 핸드폰으로 음성 메세지가 왔었습니다.)
2001년 9월에 부랴부랴 납부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어제 (주)두루넷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니,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4개월간의 요금이 미납되어있는게 아닙니까??
저는 그 전화받은 직원의 이용약관 중 계약해지 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이용약관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두루넷 측의 이런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분명히, 2001년 9월에 1개월의 미납요금이 있다는 연락을 1회 받은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 쪽 (주)두루넷의 "고객관리 기록"(가칭) 에도, 저 한테 연락을 취한 기록은 2001년 9월 이후로 단 한차례도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사를 한 후로 (주)두루넷 측에 거주지 변경을 하지않았습니다.
아니, 전화를 이용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직원의 말에 저는 거주지 변경 사항을 (주)두루넷 측에 말할 필요성 조차 느껴지지 않았던거죠.
그렇기에 당연히 요금 고지서는 제 손에 오지않게 되었고, 저는 미납 사실을 모르고 지냈던 것이었죠.
요금은 자그마치 약 14만원이나 되더군요.
당연히 제 핸드폰 번호는 (주)두루넷 고객관리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금이 연체 된다면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줘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래서 (주)두루넷으로 연락을 취해 제 입장을 설명했죠.
(주)두루넷 측에서 요금 고지서는 보냈었겠지만, 그 후의 아무런 납부 기록이 없으면 당연히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한다고요.
이번 (주)두루넷에서 전화받은 직원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주)두루넷의 회원 수가 너무 많아 그 고객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고객님께 연락을 못 드린것은 과정에서 고객님이 누락되었기 때문인것 같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락" 되었다니요??
제 입장으로서 본다면 이것은 (주)두루넷 측의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거대 기업이 힘없고 약한 일개의 고객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볼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이런 사실들을 이유로, (주)두루넷 측이 저에게 지난 4개월 간의 미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주)두루넷의 인터넷을 설치 할때, 계약서를 작성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했다는 (주)두루넷 계약서를 접해 본적도 없죠.
그 당시 저는 인터넷을 처음 설치해 봐서 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랐었죠.
그런데도 저는 (주)두루넷 측에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용악관을 잘 모르는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