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러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버지가 어떤한 이유로 일하는곳을 찿아가서 나무각목 을들고 소란을피우고 피해자는 맞았고 2주진단 뇌진탕이 나왓어요. 이미 아버지는 사건의 심각성과 어떻게 하면되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도와주고 있어요.
집으로 통보받은 재판출석 과 진술서 의견서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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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서에는 이마에상처도 있고 14주 뇌진탕이레요.
술을드셨는지라 때렸는지 안때렸는지 압빠는 기억을 못하는것 같은데 안때렸다라고 주장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때렷다라는 증거도 너무 아무것도 없는상황이에요.
1)진술 할실때 회사 사장님이 피해자 참고 증인으로 때렸는걸봤다?떼리려 하는걸 봣다? 잘 모르지만
무슨소란인가 싶어서 소리나는쪽으로 갓고 옆에서 말렸다고 하셨는데 소용이 없엇다라고 하신것같아요.
진술을경찰서에서 하신것같은데 거짓진술을 할일은 없고... 만약 것짓증언일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2)어떻하면 좋을까요.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벌금형은 적용이 안되고
구속아니면 합의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특수상해는 구속아니면 합의 둘중하나라는데
저는아빠랑살고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없고 기초 생활수급자에요.
20대초 성인이지만 어렵게 2년 늦게들어간 간호대학이라 등록금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생활형편도
수급비로 생활이 안되요. 아르바이트는 하려고 햇지만 공부실력이 남들과 달라 두배를 노력해야하기에 현제 아르바이트하면 공부는 무리고 꼭 휴학 없이 아빠도움으로 졸업해야해요. ㅠ.ㅠ
3)저희 아빠 구속되는거에요?? 구속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4)아버지는 전과 없는 초범이지만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이런기록들은 있는 상황이에요.
5)집행유예를 만약 받으면 기록은 올라간다는데 전과범 되는건가요????
6)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랑 추가 서류제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채증명서
재학증명서등 형편어렵다는 추가 서류제출은 다햇는데 이게 소용이 있나요?
7)안때렷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선임해서 이런상황들 다말하고 안때렷다는 쪽으로 주장해봣자
도와줄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는거 알고 있어요.
대구 국선 변호사 선임은 신청햇고요. 공판일이 다다음주에요.
변호사님 선임 되면 확실하게 맞았다라는 증거를 알아보고 경찰 신고하고 출동해서 진술할때
만약 상처가 있다면 사진 찍어놓은것도 있을거잖아요? 때렷다는 증거가 명확히 나오면 합의하는쪽으로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게 맞아요???
정말 구속될까바 무서워 죽겟어요. 변호사님의 최대한 해줄수있는 답변 명확하게 이해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