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 오늘 농막설치에 관해 문의 했더니 복잡한 절차 운운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데요.
건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가설건축물로 인정한다해도 허가를 당연사항으로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2014년 1월 개정)
조립형 이동식으로 농막을 지을때 건축법에 의한 정착형이 아니므로 건축으로 볼 수 없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 건축물에는 농막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것 같은데...
농막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의거 허가를 요하는지, 아니면 농수산부 훈령의 요건을 갖춘 농막은
농지의 일부로 보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지부터 확실히 하여 국민에게 계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같이 먼 거리에서 농사 짓는(800평 정도)많은 주말 농부가 1박을 하면서 하여야 하는데 농막 없이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댓글 비닐하우스로 지어 안에 농막 꾸미세요 검은그늘막 밖이씌우면 됩니다....
법적용시 규정이 서로다른 경우가 많네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토록 해야 할것 같으네요 위 짱님 말씀 처럼요. 저도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과 내용이달라 애를 먹고 있어요. 건축신고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가 첨부되는데 개발행위 기준 때문입니다
농막이 까다로우면 6평짜리 컨테이너밑에 바퀴 4게를 네 귀퉁이에 달아놓으면 건축물이 아니고 트레일러가 되는 것이지요.
간단히 해결 하세요.
3/6컨테이너 가설건축물신고하시고 놓으시면됩니다
지방에 저도 이달에 했어요.
허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