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정기산행시 산행분담금 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인상된 금액도 아니지만, 회원님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지하
는 것이니 만큼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다만, 산행분담금 산출은 산행지별 이동 거리에 따라 전용버스 임차료가 할증 되기
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금년들어 유류비 대폭 인상으로 전용버스 임차료가 인상
되어, 부득이하게 산행분담금도 2020년도 기준 기본 25,000에서 2022년 부터는
30,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행분담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용버스 임차료와, 조-석식 제
공 비용 등을 총 망라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 산악회에서는 광주 지역 산악회 중 최소 금액 편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님들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많은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1. 산행분담금 산정 기준: 산행지별 이동 거리 기준으로, 50KM 증가시 마다 5,000
원씩 증액하여 부과
2. 산행분담금 산정 기준: 아래
동광주IC(각화동) 출발 기준 |
산행지간 이동 거리 | 산행분담금 | 산출 기준 | ♣산행지간 이동거리 는 최초 탑승지인 월드 컵경기장~각화동간 시 내구간 이동거리 16K M를 포함 산출 |
200km 이내 | 30,000원 | 기본 거리 |
250km 이내 | 35,000원 | 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
300km 이내 | 40,000원 | 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
350km 이내 | 45,000원 | 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
400km 이내 | 50,000원 | 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
450km 이내 | 55,000원 | 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
500km 이내 | 60,000원 | 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
▶무박2일 및 2박3일 등 특별 테마 산행과 섬 산행시는 별도 산출/숙박 비·현지 특별식 제공·차량비·도선비 등을 총 망라하여 증액 산출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산악회에서는 매번 산행시 마다 회원님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조-석식 만큼은 다양한 메뉴와 고급진 음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단, 가급적 산악회에
서 정성껏 준비한 메뉴로 조·석식을 준비하여 제공하지만, 하산지 주변 상황에 따라 현
지 매식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계(10월 3주차~3월 5주차) 기간 중에는 다소 산행분담금이 증액되지만, 추
위로 인한 야외 취식이 곤란하여 부득이 현지 맛집에서 매식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 쓰시는 운영자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회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알려드린건데, 레이나님 같은 분이 계시니 힘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