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2]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법률규정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고라파덕후님.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등기되어 있고 설정기간동안 중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것마저도 예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기에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지면상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수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그냥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됨(=(근)저당권 유효관점에서) but 더 나아가 그 피담보채권 발생의 특정 법률행위까지는 추정되지 않음. 으로 정리하시고..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송덕수 교수님의 ‘물권법(각권 교재)’ 해당부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고라파덕후님.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등기되어 있고 설정기간동안 중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는 것마저도 예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기에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지면상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수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됨(=(근)저당권 유효관점에서) but 더 나아가 그 피담보채권 발생의 특정 법률행위까지는 추정되지 않음. 으로 정리하시고..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송덕수 교수님의 ‘물권법(각권 교재)’ 해당부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