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간단하게 증여는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은 50%보시면 됩니다. 쓴글로 보시면 증여액은 계약금10%+프리미엄+중도금이 될 것 같네요.
중도금 자녀가 은행에서 승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호랑산(114동 1103호) 처음 분양권 구매시부터 자녀랑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셨으면 중도금도 증여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분 말씀데로 자녀분과 매매도 생각해보세요. 단, 이 경우에는 자녀분의 자금조달 부분의 해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휴이트가족회원(115동 2303호-1) 네 감사합니다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따님이 부모님 집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금출처만 정확하면 따로 세금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증여도5000원가능한가요?
첫댓글 간단하게 증여는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은 50%보시면 됩니다. 쓴글로 보시면 증여액은 계약금10%+프리미엄+중도금이 될 것 같네요.
중도금 자녀가 은행에서 승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호랑산(114동 1103호) 처음 분양권 구매시부터 자녀랑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셨으면 중도금도 증여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분 말씀데로 자녀분과 매매도 생각해보세요. 단, 이 경우에는 자녀분의 자금조달 부분의 해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휴이트가족회원(115동 2303호-1) 네 감사합니다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따님이 부모님 집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금출처만 정확하면 따로 세금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증여도5000원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