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 – 293호
선화ㆍ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157호(2007. 11. 9), 제2009-155호(2009. 6. 19), 제2010-36호(2010. 3. 2), 제2012-62호(2012. 4. 27), 제2014-88호(2014. 6. 20), 제2014-150호(2014. 10. 24), 제2015-52호(2015. 4. 3), 제2015-145호(2015. 9. 11), 제2015-216호(2015. 12. 24), 제2017-83호(2017. 5. 19), 제2017-89호(2017. 5. 26), 제2019-135호(2019. 07. 23.), 제2022-70호(2022. 04. 22), 제2022-109호(2022. 5. 30)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바 있는 선화ㆍ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71), 중구 도시계획과(☎042-606-655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