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해보니,
서울특별시가 택시기본 조례를 2012년 7월 30일 제정(만들다)했군요.
기본조례에 대하여 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했었고, 실제로 조례를 만든것은 2012년 7월 30일 시행입니다.
택시 기본 조례의 내용은 본 카페에 올라와 있고(내가 2013년도에 퍼와서 올려놓았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중 택시(정책)위원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3.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 국장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12조가 택시 정책위원회의 정의 부분이고 13조가 구성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성을 2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으로는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광식이고, 나머지는 서울시 공무원과 위촉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합니다.
위원은
학계: 6명ㅇ, 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사업자2명, 노조대표,2명, 시의원2명, 서울시 공무원 2명
문제는, 위원에 서울개인택시 조합의 인사는 포함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위원회인가요?
노조대표는 2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가 개인택시 조합의 인사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택시회사 사장 2명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택시 정책위원회에 개인택시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인가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아시는 분,,, 좀 설명좀 해주세요.
첫댓글 전에 뭔가 불리한 결정을.. 택시지원법인가 국이사장시절에 회피를 목적으로 불참하다가 조합은 빠져버린 것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기에 시민단체 떨거지들이 왜 들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