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안)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2022. 10. 12.경 기 도 지 사붙임 1. 공고문 1부.2. 의견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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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으로서 관심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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