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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에 “자칭 여성”이라 한 전 멕시코 의원, ‘유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입력 : 2023.06.28 20:22
법원, ‘젠더에 기반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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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이반 코르테스 전 멕시코 국회의원. ⓒADF International |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을 ‘자칭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라고 언급했다가 ‘젠더에 기반한 정치적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멕시코 의원이 “국제사회가 기본권에 대한 조직적 침해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가족을 위한 국가 전선’(Frente Nacional por la Familia) 대표인 로드리고 이반 코르테스(Rodrigo Iván Cortés)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미 정부 기관 연설에서 “(멕시코에서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취소되고 법의 민주적 합의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표면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와 제가 이끌고 있는 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를 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코르테스에 대한 혐의는 그가 2022년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그는 멕시코 의회 대표인 살마 루에바노(Salma Luévano) 의원의 성별을 잘못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루에바노 의원은 성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가르치는 것을 ‘증오심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코르테스가 이끄는 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루에바노 의원은 코르테스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연달아 올린 9개의 게시물이 자신이 여성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쳬성을 부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 연방사법재판소의 지역특화회의소는 코르테스가 루에바노에게 젠더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폭력과 디지털·상징적·심리적 및 성적 폭력을 가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그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여성의 정치적·선거적 권리, 공직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연방사법재판소 상급 회의소에 항소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DF 국제법률고문 크리스티나 헬크렘(Kristina Hjelkrem)은 성명에서 “불일치는 차별이 아니며, 평화적 반대는 결코 폭력으로 처벌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중요한 논쟁 거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평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코르테스가 폭력적인 정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는 그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프로젝트로, 미주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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