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펌해서 알려 주세요~~~~~~ ■ 중앙선관위를 사법 처리 하겠습니다 ■ ●불법 QR 사전 투표 용지로 선거권이 박탈된 경과 과정 ● 2018. 6. 9. 17시경 서울 종로구청 3층에 있는 사전투표소 도착! 이경희박사님, 천년 바위 김정식 대표와 함께 사전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로 들어감! 투표용지를 받아 보니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근거한 바코드가 없고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이것은 불법으로 무효 투표용지이니 바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달라'' 고 하니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사무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여 법조문을 보여 줌! 17:05 분경 투표소를 나와서 112에 신고함! 17:09 경찰이 출동했다,고 문자가 옴! 경찰 출동하지 않아 한번 더 112에 신고! 17:21 경찰 출동했다고 문자가 옴! 서울 종로 경찰서 정모 과장과 유모 팀장이 부하들과 함께 출동! 법조문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와중에 정태권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소에서 나왔고 내가 발급 받은 실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여 이재진이 정태권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투표지 모형이 있으니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 투표지 모형이 인쇄된 책자를 한 장 찢어서 가지고 옴! 출동한 경찰이 사전 투표용지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규정된 투표용지와 다름을 확인! 그에 반해 책자의 하단 우측의 회송용 주소 라벨에는 법에 규정된대로 바코드가 있슴을 확인! 18:00까지 선관위가 입장을 전한다고 하여 기다림! 그러나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지 않음! 본인의 선거권이 중앙선관위의 불법 투표용지로 박탈 당했슴! ※ 대한민국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에 의해서 망한민국이 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선거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선관위는 불법의 투표용지로 사전선거를 한것은 전부 무효라고 봅니다!!
첫댓글 과연 선관위가 모르고실수
로.
했을까요?
이미계획된 부정선거라고
봐야지요.
이런계획이 기획되어있으
니.
기레기들은 3야참폐라고
여론조사엉터리(?)을
줄기차게 해됬건같습니다.
70여년전에나 있을법한
부정선거를 21세기에 자행
하는
이정부는 어떤마음으로 국민을 평가하는가?
개돼지? 미개인?
니들이야말로 한심하다.
생각한다.
글로벌시대21세기에 성공
하리란 후진적사고야말로
과연 좌파의근본임이 안타
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