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리역(Choseongni station, 哨城里驛)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위치한 경원선의 철도역이다.
2006년 12월 15일,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소요산역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연천군내 버스와 환승이 수월해진 관계로, 본 역의 통근열차 이용객이 급감하였다.
2011년 7월 28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초성철교가 유실되면서 영업이 전면 중단되다가 2012년 3월 21일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이 재개되어 11회 정차하다가 2012년 7월 1일 17회로 증편하였다.
2023년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 - 연천 구간이 개통되면 북쪽으로 이전되어 전철역으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의 초성리역은 연장사업이 끝나면 청산면사무소 앞의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초성초등학교 근처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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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연천 초성리 탄약고 이전 추진 논의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도의원은 9월 29일, 연천상담소에서 오흥산 연천군청 민군협력팀장,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소재 ‘초성리 553ASP(탄약고)’ 이전을 위한 협약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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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재용 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9일, 연천상담소에서 오흥산 연천군청 민군협력팀장,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과 연천군 소재 ‘초성리 553ASP(탄약고)’ 이전을 위한 협약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흥산 민군협력팀장은 “2023년 동두천~연천구간 1호선 전철 개통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오랜 지역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553탄약고 이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군과 지역발전 여건을 확보하고 국토안보의 최적 환경조성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탄약고 이전에 대한 국방부 및 관할부대 협의를 통한 협약 추진을 하고자 하나 국방부 및 관할부대의 적극 호응 여부가 불투명해 어려움이 많다며 도의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 국방부의 협의와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자”며, “도의원으로서 군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실무 협의 및 협약 추진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출처 : 도민일보(http://www.d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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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이 20여 년간 한걸음도 떼지 못한 연천 초성리 군부대 탄약고 이전문제와 관련, ʿ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ʾ 개정에 재차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초성리 396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는 562ASP(탄약고)로 인해 오랜 기간 연천군의 도시계획 구상 자체가 제자리걸음이고 탄약고 인근 237만6418㎡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묶는 바람에 2003년 최초 민원접수 후 15년간 신·증축 불가 등 재산권 침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버렸다.
이에 김 의원은 2018년 정부 예산에 초성리 탄약고 이전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시키고, 원활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ʿ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ʾ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돼 올해 6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을 ʿ국유재산법ʾ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군사시설이 많은 연천, 동두천 등의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기부재산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다반사여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ʿ국유재산법ʾ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연천군은 2014년 4월 국방부와 562탄약고 시설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인근 야산에 터널을 뚫어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었다.
연천군이 지하화 사업에 투입될 공사비 270억 원, 보상비 16억 원, 부대비 32억 원 등 총 318억 원을 부담하고 대신 탄약고 내 군부대 땅 5500여㎡를 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었지만 지자체 부담이 지나친 ʿ97 대 3ʾ의 비율로 인해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ʿ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ʾ에서 ʿ재검토ʾ 결과를 통보받아 무산됐다.
당시 연천군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탄약고 주변지역에 묶인 제한보호구역 237만6418㎡ 중 일부를 풀면 동두천~연천 전철 개통을 대비한 초성리역 일대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차례 ʿ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ʾ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연천군은 318억 원의 신축 비용과 2018년 군부대 재배치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2개 부대 13만4000㎡ 부지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국방부와 재협의에 나섰지만 탄약고 외 다른 군부대 땅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에 발목이 잡혔다.
결국 연천군과 김성원 의원은 ʿ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ʾ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②항의 개정만이 초성리 군부대 탄약고 이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결론을 얻었다.
참고로 김성원 의원이 2018년 연천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시행한 용역결과, 지하형 탄약고가 신축되면 안전거리 영역이 기존 223만635㎡에서 54만4292㎡로 약 76%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규제라인 역시 대폭 축소돼 초성리역 인근지역 개발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도출됐다.
김성원 의원은 “경원선 개통과 맞물려 초성리 일대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려는 연천군과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크지만 추진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미약해 번번이 좌절돼 왔다”고 진단하면서 “국회 국방위는 물론 접경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 등의 관계자를 만나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본회의 통과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매달려볼 작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