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쪽에서 발행한 작년 6월, 10월 매출 세금계산서인데요.
공급가액이랑 세액은 다 맞는데 사업자 번호가 그전에 사용하던 개인사업자 번호로 들어갔나봐요;;
법인사업자로 전환됬는데 쓰던대로 쓰다보니 변경된걸 모르고 ㅜ
이미 신고가 다 끝난 사항인데 매입처 쪽에서 사업자 번호가 다른거니까 수정해서 재발행해달라고
요청이 왔네요. 작년 한참전껀데
그리고 세무서에 정정신고 해달라고도 하던데ㅜㅜ
그냥 재발행해서 준다음에 정정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뭐 가산세 이런거 무는거 없는지요ㅜ
에흉~ 또 깨지게 생겼습니다;; 왤케 꼼꼼하지 못한건지 ㄲㄲ
첫댓글 네...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업자번호 수정한 것을 재발행 후 수정신고를 넣으면 됩니다.